[김중겸 칼럼] ‘IT발전’과 ‘경찰신뢰’가 범죄해결의 필수요건
제117회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 골인지점 근처 두 곳에서 폭발물이 터졌다. 현지시간 2013년 4월15일이었다. 여덟 살 어린이를 포함하여 세 명이 죽었다. 사지가 절단된 사람을 비롯해 170명 이상이 다쳤다.
4월18일 17:00 경찰 당국은 용의자 두 명의 사진을 공개했다. CCTV는 물론 시민들이 자진해서 제공한 스마트폰-비디오카메라-카메라사진과 동영상을 비교, 분석, 평가하여 특정했다.
용의자 사진이 나가자 인적사항은 물론 다양한 제보가 쏟아져 들어 왔다. 그 정보를 토대로 ①두 범인은 형제다 ②보스턴 인근 캠브리지에 거주한다 ③체첸 피난민 출신의 이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④성격과 언동 및 가치관의 파악도 가능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도면밀한 검거와 진압 대책을 수립했다.
소재가 탐지되어 검거망을 형성하고 추격전을 전개했다. 형(26세)은 4월18일 22:30에 체포-사망했고, 동생(19세)은 4월19일 19:00 은신처 집주인이 발견하여 신고함으로써 잡았다.
여기 얻는 교훈이 바로 IT사회와 IT기술의 역할이다.
①시민이 자진하여 제공한 영상자료가 범인을 특정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기여했고 ②두 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신고가 범인의 행동분석과 대응 전략 및 전술 수립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이 새삼 부각되었다.
이는 IT시대 치안대책의 수립과 실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번 보스턴 마라톤 테러사건을 통하여 확인해 준 생생한 예다. 이와 같은 테러사건만이 아니다. 일상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있어서도 IT 상의 정보가 사건 해결의 수단과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시민이 제공하는 VIDEO-AUDIO 증거와 관련하여 ①이를 접수하는 항구성 있는 채널의 설정 ②자료의 비교-분석-평가-활용-보존을 위한 일련의 process와 관리조직 ③자료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담보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 ④제공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대책 및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등 대가의 지급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수사 선진국은 video evidence의 수집과 활용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각증거이며 음성증거여서다. 간단명료한 증거여서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주된 검거수단인 용의자를 일렬로 세워 놓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가려내는 line-up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된 상황이다.
2011년도에 범인으로 지목된 7만5000명 중 1/3은 무고한 사람이었다. 두려움 속 온전치 못한 인간의 목격정보에 대한 신빙성 상실이다. 이에 대한 대체- 보완 방법이 IT증거다. 또한 영국과 미국 또는 일본과 같은 시민감각이 필요하다. 이들 나라에서는 신고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이 ‘시민안전을 위한 권리’다.
우리는 당국에 협조한다는 행위가 불편한 심기와 거부감을 초래한다. 수사에 정직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때문이다. 경찰수사는 상대에 따라 좌고우면하고 좌지우지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느낀다. 돈 없고 힘이 없는 계층이 더 그렇다.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무전무력(無錢無力)하다. 협조가 나올 리 없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언제라도 그 부정직과 불공정의 희생자가 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불신은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믿지 못함’은 조직 자체의 존립과 발전에 치명타를 가한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방법은 오직 IT기술에의 적응이다. ①수사의 전 과정에 대한 녹음과 녹화 ②시민제공 Video- Odio Evidence의 활용이다.?이는 수사의 공개성을 촉진한다. 공개는 경찰행태의 정직성을 보장한다. 정직은 신뢰를 가져온다.
부작용도 없지 않다.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 테러사건의 진전과정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났다. 바로 네티즌들의 수사 활동이 전개됐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합하여 범인상을 추출했다. 당연한 순서라는 듯이 신원정보도 공개했다.
그렇지만 한정된 정보와 수사기술의 미비가 재앙을 초래했다.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나갔다.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Internet investigations의 문제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말았다.
Private- Amateur Investigation은 수사나 기소와 관련된 법령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다. 말하자면 제도가 아닌 사인의 단순한 취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개인의 행동이 Social Networking Site에서 집합되고 교환된다. 호기심 충족 차원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교류된다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크다. 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Video Evidence 사례를 보자. 1963년 Abraham Zapruder가 댈러스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자동차 행렬을 찍다가 암살 장면도 촬영해 국회 및 연방의 수사 자료가 됐다. 1991년 George Holliday는 우연히 로스앤젤레스 경찰관들이 집단으로 흑인 과속 운전자 Rodney King을 단속하여 구타하는 장면을 찍었다.
방송에 보도되어 LA흑인폭동을 유발하였다. 경찰관의 유죄 증거로도 쓰였다. 2012년 이집트 축구장 난동사건에서 비디오 영상을 증거로 75명을 기소했고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012년 미국 Ohio주에서 파티에 참석한 10대 소녀가 강간당했다. 소녀는 음료에 몰래 탄 데이트 강간 약 탓에 기억이 없었다. 며칠 후 소녀의 강간장면 비디오와 사진이 유포됐다. 유죄판결의 증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