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여성 폭행과 영국의 인도인·중국인 고임금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7월 7일 공개된 전남 영암의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자식까지 둔 아내에게 그처럼 무서운 폭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을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남편의 폭력으로 숨진 이주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1명이라고 한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어도 서툴고, 사회적 연결망이 없어 외부로 피해사실을 알리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 한국체류 여부를 사실상 남편이 결정하는 현행제도는 남편에게는 ‘권력’을, 여성에게는 ‘종속’을 의미한다.

한국에 남고 싶으면 폭행을 참아야만 한다. 베트남 출신 히엔(가명·24)은 2014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건너왔다. 16살 많은 남편은 술을 마시면 히엔에 손을 댔다. 처음에는 가벼운 따귀 한두 대였던 폭력은, 히엔이 공장에 취직하면서 점차 심해졌다.

폭행 뒤에는 “억울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라”는 협박이 이어졌다. 결국 남편의 폭행에 유산(流産)을 하고나서야 히엔은 ‘이주여성센터’ 도움으로 쉼터로 피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는 이주여성들의 피해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지경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상대로 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87명(42.1%)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8.0%(147명)는 가정에서 폭력 위협을 당했고, 19.9%(77명)는 흉기로 협박당하기까지 했다.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언어 차이와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더 큰 문제는 체류자격이나 국적 취득이 사실상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된 현행 법제도다. 한국인 남편은 여성의 체류에 있어 여전히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은 폭행을 당해도 추방을 걱정해 신고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것이다. 아이를 잃고 본국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30만시대다. 이제 우리 사회에 야만적인 폭력은 지양되고 평등사회를 열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서 일하는 중국인과 인도인은 영국의 백인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2017년 기준 전체 영국인구 6600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인 0.7%, 인도인 2.3%에 불과하다. 그리고 영국 백인 인구 비중은 약 81%에 달한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 9일 영국 내 인종 간 임금 격차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인 근로자는 2018년 시간당 임금으로 15.75파운드(약 2만3200원)를 받아 1위를, 인도인은 13.47파운드(1만9900원)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영국 사회 주류인 백인 영국인의 시간당 임금은 12.03파운드(1만7700원)로 4위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영국은 민족 차별이 없는 선진국의 평등사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평등사회가 되면 임금은 종족의 차별이 없는 지자본위(智者本位)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국인과 인도인이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과 인도계 학생들의 성적이 영국인을 앞선다. 2016년 한국의 대학수학능력평가와 같은 A레벨 시험에서 3과목 이상 A등급을 받은 중국 학생은 24%, 인도 학생은 14%, 백인 영국 학생은 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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