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코로나 종식?…’시진핑 위험 대처법’ 출간 – 7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중앙문헌출판사는 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소가 편집한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및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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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하이선’과 해상왕 ‘장보고’
[아시아엔=법현 열린선원 원장] 이제사 알았다. 하이선이 태풍 이름 붙이기 약속에 따라 붙인 이름이란다. 하이선이라 읽히는 이름의 한자어는 해신(海神)이라고 한다. 바다의 신이라는 보통명사다.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와 보통명사의
[베이직 묵상]?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할 제목 1.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품은 생각은 평안과 희망임을 믿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항상
[오늘날씨] 백로···전국 태풍 ‘하이선’ 직간접 영향권
‘백로’이자 월요일인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겠다. 비는 적게는 50mm에서 많게는 400mm 이상이 오는 곳도 있겠다. 이날 북상하는 태풍과 근접한
‘하이선’ 태풍경보···제주 항공기 결항·거가대교 전면통제·철도운행도 영향
[아시아엔=편집국]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북상에 따라 6일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대응 수위를 비상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7일 새벽
[오늘의 시] 백로(白露) 홍사성
태풍 몇 지나가자 겨드랑이 서늘하다 풀벌레 울음소리 창문타고 넘어오는데 흰 이슬 무슨 뜻 있어 맺혀있는 초가을
[역사속 오늘 9.7 백로] 아이돌 H.O.T 데뷰(1996)·’안타제조기’ 장효조 별세(2011)·브라질 독립선언(1822)
사회복지의 날 “산바람 소리./찬 비 듣는 소리./그대가 세상고락 말하는 날 밤에,/숯막집 불도 지고 귀뚜라미 울어라.”-김소월(1902년 오늘 태어남) ‘귀뚜라미’ 9월 7일 오늘은 백로. 기온 내려가 이슬
태풍 ‘하이선’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중대본 3단계 발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접근함에 따라 6일 오후 7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도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라운드업 9/6] 中서 미생 리메이크판 방영…‘한한령 해제?’ 사드 후 첫 사례
1. 아베 총리 사임해도 정계 은퇴는 안 해 -7년 8개월간 총리직에 앉았던 아베가 총리를 그만두되 정계 은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그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좋은 직장 보장하는 미국대학 전공 8가지
국내 대학과 달리 미국 대학은 보통 3학년부터 전공을 시작한다. 1-2학년 과정은 탐색이다. 2학년 말경 전공을 선택할 때가 오면, 많은 대학생들은 그들이 관심 있는 전공을 선택할
아베 총리의 지병 ‘궤양성 대장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8월 28일 지병인 궤양성대장염이 재발하여 건강이 악화됐다며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권 1기인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대장염으로 물러난 데 이어 13년
[오늘의 시] ‘시마詩魔’ 이병기(1891~1968)
그 넓고 넓은 속이 유달리 으스름하고 한낱 반딧불처럼 밝았다 꺼졌다 하여 성급한 그의 모양을 찾아내기 어렵다 펴 든 책 도로 덮고 들은 붓 던져두고 말없이
[날씨] 태풍 ‘하이선’ 접근···태풍 예보·발효시 대처요령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6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까지 북상한 데 이어 7일에는 동해상을 따라 북진해 나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은 6일 오전 3시 현재 일본
[역사속 오늘 9.6] ‘반달’ 작곡 윤극영 출생(1903)·자원순환의 날·여군창설의 날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알록달록 사랑스런 코스모스가/바람에 나풀거려 길가에 수를 놓았습니다…구월이 오면/나뭇잎이 물들어…은은하고 고운 색으로 풍성한 저녁을 만들어//어느새 내 마음에도 애잔한 사랑이 꽃처럼 망울져/행복한 사랑을 마음에
[아시아라운드업 9/5] 팔레스타인판 플로이드…이스라엘군, 65세 활동가 ‘무릎 제압’
1. 일본 법무성, 공소장에 성범죄 피해자 익명화 검토 -일본이 성범죄 피해자 이름을 가해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공소장에 익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