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공방③] 양씨 구속에 이임걸 경찰영사 과연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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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달라하라 떼낄라 공장 견학 중인 이임걸 경찰영사

[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만 1년째 수감중인 양아무개(39·여·애견 옷 디자이너)씨의 여동생(37)이 지난해 연말 심재권·설훈 국회의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아시아엔>은 ‘이임걸 경찰영사 측근의 악의적 허위 탄원서 관련’이란 제목의 탄원서 원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4. 양씨 사건은 멕시코 검찰과 W업소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

이임걸 경찰영사측 주장

본 사건은 멕시코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멕시코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멕시코 검찰과 업소 W 양측의 문제이지 애초에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교민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자칫 주재국 법률을 위반하였을 지도 모를 업소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외교관 신분인 이임걸 영사의 조력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건 초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양씨 동생 탄원 내용

탄원서의 실제 목적이 오직 피해자측을 모함하기 위함이다 보니 기본 상식도 없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합니다. 국가의 개입이 아니라 이는 모든 국가가 시행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다 보니 ‘교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여전히 교민들만 팔고 있습니다.

해당 주재국의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자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 제도를 국가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지는 개탄할 일입니다. 영사 조력에 관한 멕시코 법률은 포괄적이며 오로지 ‘변호사의 고유 역할 시행만 제한할’ 뿐 그 외의 모든 영사 조력은 광범위하게 허용됩니다. 이는 멕시코의 인권에 관한 법령이 아주 강력함에 근거합니다.

그럼에도 “이임걸 영사의 조력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며 역시 사실과 동떨어진 무지한 추측만 합니다. 사건 초기 경찰영사는 최선의 노력 대신 직무유기로 일관했으며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이임걸 경찰영사는 2016년 1월 16일 오후 3시경 아주 늦은 시각에 멕시코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럼에도 5인의 자국 여성들에게 영사 조력의 가장 기본인 “자국민 접견을 통한 인권 침해 확인”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양씨의 구속 원인 중 하나인 ‘경찰영사의 초기 대응 실패’인 것입니다.

경찰영사가 그 다음날 검찰에 2차 출두했을 때라도 최소한 ‘인권침해 여부의 확인’과 함께 ‘허위진술서의 서명을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자국민 양씨의 구속은 절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영사조력의 가장 기본인 ‘인권침해 확인 여부와 이의 제기’ 및 ‘조사와 수사, 소송 진행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자국민 양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사건 초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영사 측근들의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다 웃을 일입니다. 경찰영사는, 본인의 초동 대응 실패와 멕시코 법률에 대한 무지가 자국민의 구속 동기였음을 멕시코 공관 국감에서 자인했음에도 측근들의 의견을 가장해 이처럼 본인의 중대 과실을 재차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5. 양씨 구속은 함께 연행됐던 한 여성의 서명 때문?

이임걸 경찰영사측 주장

최초 구인된 피해자 5인의 여성 중 1인이 이 경찰영사 2차 출두 전에 이미 서명했다는 사실. 양씨의 구속은 이미 그 1인의 서명으로 결정됐을 수도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법리 증언 있음. 그러나 업주 측은 이임걸 영사의 조력 실패로 결국 남은 4인이 서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양씨가 구속되었다고 주장. 한국 언론들도 이러한 상황을 전하지 않고 ‘영사의 무능과 태만’으로 논리를 전개함.

양씨 동생 탄원 내용

이임걸 경찰 영사의 2차 출두 전 피해여성 1인이 서명하고 귀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경찰 영사 이임걸의 영사조력 부재로 일어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찰 영사는 1월 16일 오후 3시경 멕시코 검찰에 1차 출두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1인이 허위 진술서에 서명하고 검찰청을 나선 시각은 같은 날 1월 16일 자정 쯤으로 영사 도착 후 약 8시간이 경과한 다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찰 영사 이임걸이 2016년 1월 16일, 1차 출두만 했지 5인의 자국 여성들을 접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1월 16일, 자국 여성들은 최악의 인권침해와 각종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1인 피해여성이 지병이 있었음에도 처방 약을 압수했고, 이 여성은 서명하는 조건에 약을 돌려 준다는 인권침해의 희생양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먼저 허위 진술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경찰영사가 자국민 접견이 일체 없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1인의 피해 여성이 서명을 했음은 영사 조력 자체를 방치한 경찰 영사의 치명적 직무유기입니다.

그날 경찰영사 이임걸이 최소한 자국 여성들을 접견하고 인권침해 여부만이라도 확인했더라면 이 여성이 먼저 허위 진술서에 서명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 탄원서를 작성한 영사 측근들의 주장처럼 “양씨의 구속은 이미 그 1인의 서명으로 결정됐을 수도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법리 증언이 옳다”면 바로 양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그 1인 여성의 서명을 야기한 경찰영사 이임걸의 책임으로 정확히 귀결됩니다.

결국 자국민의 구속과 억울한 옥살이의 책임은 바로 경찰영사에게 있음을 영사의 측근들이 작성한 동 탄원서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4인의 여성들이 허위 진술서에 서명한 원인은 경찰영사의 조력 실패라기 보다는 먼저 경찰영사 이임걸이 영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입수된 공관 공문 문서번호 KMX/16/157에 의하면 멕시코 검찰의 기만에 의해 경찰 영사가 피해 여성 4인의 서명을 설득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재진술을 약속했던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를 항의하는 내용이 바로 동 공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영사 이임걸의 설득으로 4인의 피해여성들이 서명한 진술서는 조작 내용의 수정 없이 그대로 구속적부심에 넘겨져 바로 양씨가 구속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찰 영사 이임걸은 동 1차 진술서의 조작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인 피해 여성들에게 재진술을 언급하며 동 1차 진술서의 서명을 설득한 것입니다.

한편 조작된 진술서 서명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경찰영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영사는, “주재국의 수사 과정에는 간섭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서명을 하라 마라 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 수사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이처럼 진술서 조작으로 자국민이 형사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입니다.

바로 서명을 제지하며 영사조력의 기본인 ‘조사와 수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하라고 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 영사를 파견하는 것이지 이처럼 경찰 영사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여 자국민의 구속 과정을 구경만 하는 것이라면, 경찰영사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양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바로 경찰영사 이임걸의 영사 업무 전문성 결여가 가져온 대형사고인 것입니다. 경찰영사 이임걸과 모의해 기만적 내용의 탄원서라도 작성하려면, 엘코레아노 발행인 임성민은 최소한의 사실 내용이라도 알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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