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이중·삼중 절차 남아 25일 이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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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 교도소에서 9개월째 수감 중 연방법원에 의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양아무개(38)씨는 언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석방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검찰의 항고 여부다. <아시아엔>은 몇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양씨의 석방일을 예측해 본다.

△멕시코 검찰의 항고 여부

양씨 석방일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검찰의 항고 여부다. 물론 양 씨측에게도 법적으로는 항고(기한 21일) 기회는 있다. 검찰은 멕시코시티 소속이다. 양씨 변호인측에서는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법원이 양씨측의 헌법소원(암파로)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항고를 위해서는 검찰이 양씨의 범행 증거를 새로 확보해야 하는데 오는 18일 검찰항고 마감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초기부터 ‘만들어진 범죄’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라는 게 양씨측 주장이다.

멕시코 현지에서 양씨측 변호와 통역을 맡고 있는 김헌식(48) 변호사는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양씨 등을 연행한 뒤 (양씨와 함께 연행된 L씨 등 종업원 5명의) 1차진술서 작성때 W노래방에 손님으로 있다가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에게 통역을 시켰는데 이는 멕시코 형사소송법 186조에 명백한 위배된다”며 “검찰이 이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항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다. 멕시코 검찰의 항고(항소)율이 97%에 이르는데다 사건 발생 직후 멕시코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공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석방일은 21일 또는 24일?

멕시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암파로 결과가 통보된 뒤 10일 이내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수형자는 행정적인 석방절차에 따라 교도소 문을 나서게 된다. 지난 6일 암파로가 멕시코시티 검찰과 양씨측에 공식 송부됐으므로 항고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여기에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양 씨측 항고 기일(21일)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3일이 지나는 10월24일 이후 암파로법원(연방법원)은 멕시코시티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다시 하라고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멕시코시티 법원은 통지서를 받은 후 2일 뒤 구속적부심 심사를 개시하여 3일 이내에 구속 불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예상대로 불구속으로 될 경우 교도소로 돌아와서 주로 새벽에 석방된다. 따라서 27일이 돼야 최종 석방이 된다.

양씨는 외국인인 까닭에 이민청 수용소로 이송돼 추방조치될 예정이다. 이민 비자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요컨대 양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27일 돼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날이 돼야 비로소 착하디 착한 애견옷 다자이너에서 ‘인신매매 흉악범’으로 몰린 양 씨가 1월15일 이전으로 되돌아 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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