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양씨 석방 ‘8개 시나리오’와 ‘3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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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편집국] 18일(현지시각) 멕시코 검찰이 양모씨 사건과 관련해 항고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 양씨 석방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엔>은 L, H, P씨 등 현지 교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양씨의 조기석방 방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검찰의 항고를 재판부에서 조기 기각하는 것은 시간 및 절차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암파로 헌법소원 결과가 무죄로 나왔으므로 검찰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정 결론도 무죄에 준하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이 이르면 약 3주 늦으면 6주 정도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과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법원의 재정 결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한국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멕시코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9월말 한동만 재외동포 영사대사가 멕시코를 방문해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면서 암파로 재판이 예정보다 훨씬 단축됐던 사례가 있다.

△그럴 경우 검찰의 재항고가 없으면 석방 절차를 밟아서 금년 내 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이 늦어지면 멕시코의 연말 연초 법원 휴가 등으로 법원 업무가 정지되면 내년 2월 이후로 석방이 늦춰지게 된다.

△만일 검찰의 재항고가 있으면 더욱 시간이 늦어져 지금부터 또 반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멕시코 검찰의 항고가 이미 기정사실화 된 이상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1. 검찰의 항고에 대한 법원 재정 결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멕시코 관계 기관에 발빠른 외교적 협조를 요청한다.

2. 검찰의 재항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와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비호 대사가 움직일 경우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3. 외교부는 특히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해 엥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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