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검찰, 한국 ‘영사진술’ 근거로 항고···억울한 옥살이 장기화 ‘우려’

%ec%98%81%ec%82%ac_%ec%a7%84%ec%88%a0%ec%84%9c

[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아무개(39)씨 사건과 관련 멕시코 검찰이 ‘증거 없음’이라고 판결한 연방법원의 암파로에 대해 5개 항목에 걸쳐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양씨측 변호사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임걸 경찰영사가 자필 서명한 ‘영사진술서’의 한 대목을 인용해 항고했다. 이 대목은 검찰에게는 가장 강력하지만 양씨 측에는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진술서는 지금까지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이번 멕시코 검찰의 항고로 실체가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영사진술서’는 멕시코 검찰이 조작한 1차 진술서가 전혀 이상이 없고 합법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멕시코 검찰이 항고의 근거로 제출한 ‘영사진술서’에는 피해 여성들이 1차 진술서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은) 수정하고, 또 (필요한 내용은) 추가하여 1차 진술서의 모든 내용을 피해 여성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각자의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다. 검찰은 강압상태에서 이뤄진데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1차 진술서를 바탕으로 양씨를 구속·수감했다.

특히 영사진술서에는 “전문 통역사 최아무개씨에 의해 통역되었으며 최씨는 각자의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 이 내용을 저(경찰영사)와 각 여성들 면전에서 한국어로 읽었으며 한인 여성 5인은 진술 내용에 동의하며 자신들의 진술을 추가하고 수정한 후 단번에 서명했다”고 돼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임걸 경찰영사의 진술은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 (허위)진술서는 양씨가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 검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항고이유서에 적고 있다. 물론 사실과 거리가 먼 것들이다.

“금년 1월 17일 한인 여성 4인과 이후 1인 여성 용의자를 조력한 통역 최OO의 진술서를 보면 그는 직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서명이 이루어 지기 전, 진술 내용을 동의한 상태에서, 사전에 이미 각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여성들 입회 하에 그들이 완벽히 이해하도록 한국어로 낭독했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본인(통역 최씨) 면전에서 여성들이 서명했으며 그러한 서명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임걸 영사도 입회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검찰은 작금 피고인들에 대한 근본적 인권 침해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1차 진술은 영사 조력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임걸 영사는 “W노래방 종업원 5명이 서명할 당시 영사와 영사 통역의 조력을 받았고 결국 사실이 아닌 내용은 수정하고 추가하여 1차 진술서 자체에 강압이나 조작이 없었다”고 멕시코 검찰에서 진술하고 이에 서명한 것으로 이번 검찰 항고이유서에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고문도 있었다는 진술은 이미 밝혀진 대로다. 1차 진술서는 일체의 수정과 추가없이 조작된 원본 그대로 영사 조력이 실종된 상태에서 구속 적부심에 넘어가 양씨가 구속 수감하게 만든 장본인이 됐다.

이임걸 경찰 영사의 ‘영사진술’에 따라 1차 진술서를 조작한 멕시코 검찰의 불법행위가 합법으로 둔갑돼 멕시코 검찰의 항고 이유가 된 것이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