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멕시코대사관 왜 존재하나?···멕시코 검찰 ‘억울한 옥살이’ 암파로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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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인신매매범’으로 조작돼 9달 넘게 멕시코 산타마르타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아무개(39)씨 사건과 관련, 멕시코 검찰이 18일(현지시각) 연방법원의 헌법소원(암파로)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

연방법원의 무죄판결을 취지로 한 암파로에 대해 검찰이 항고함에 따라 양씨 석방이 상당 기간 지연되게 됐다. 멕시코 검찰의 항고에 따라 연방법원은 3개월 이내에 검찰 항고에 대해 재심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씨 석방은 자칫 내년 이후로 연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지 교민들은 “양씨 사건에 대한 암파로 판결 이후 멕시코대사관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대사관측은 외교부 본부 한동만 영사대사가 멕시코를 방문해 외교부 정무차관 등을 만나 조기 석방 요청을 한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제대로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민들은 “한 대사?멕시코 방문때 대사관에 지시한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보름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다”며 “전비호 대사와 이임걸 경찰영사 등이 문제해결 의지가 과연 있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 대사는 “멕시코 법원이 신속히 재심을 하도록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조기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양씨의 몸 상태가 나쁜 것을 고려해 병원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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