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공방①] 양씨 동생, 이임걸 경찰영사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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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만 1년째 수감중인 양아무개(39·애견 옷 디자이너)씨의 여동생(37)이 지난해 연말 심재권·설훈 국회의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임걸 경찰영사 측근의 악의적 허위 탄원서 관련’이란 제목의 탄원서는 멕시코 검찰이 W노래방에서 회계업무를 도와주던 양씨를 체포·조사·구속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임걸 경찰영사가 부적절한 영사조력으로 장기간 수감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적고 있다.

탄원서는 이임걸 영사가 멕시코 검찰에 보낸 공문으로 양씨의 헌법소원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었으면서도 검찰이 항고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탄원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초 현지 국감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과실이 확인돼 징계에 따른 본국 조기소환 조처를 당한 이 총경이 최근 <엘코리아노> 대표와 일부 목회자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탄원서를 경찰청장과 외교부 장관 등에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씨 동생은 탄원서에서 “언니 양씨는 이인걸 경찰영사의 업무능력 부족과 직무유기의 희생자로 멕시코 Santa Marta 교도소에서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영사는 반성도 없이 양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과실을 은폐하고자 피해자 양씨를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다”고 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이임걸 총경은 “양씨는 강제로 일 시키고 돈 안주는 중범죄인 즉 인신매매의 주범이며 멕시코 여성들에게 2차 보내고 안 나간다고 하면 그날 일한 돈을 안 주어서 그 여성이 연방경찰에 신고해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했다.(2016년 6월 7일 다음 포탈)

동생 양씨는 특히 “지난 10월 초, 멕시코 현지 공관 국감에서 이임걸 경찰영사가 영사 본인의 업무상 과실(법률에 대한 무지와 초기 대응 실패)이 양씨의 옥살이 원인임을 인정했다”며 “특히 멕시코 법원의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양씨의 범죄사실이 ‘증거 없음’으로 나와 석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임걸 경찰영사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필 서명해 검찰에 보낸 서류가 검찰의 항고 빌미를 주어 양씨의 석방과 관련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경찰영사 이임걸이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한 서류는 영사진술서로 멕시코 검찰이 조작한 진술서가 마치 합법적인 것인 양 둔갑해 있다”며 “그럼에도 이 영사는 이같은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본국 외교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이 영사의 허위보고가 발각돼 이 영사가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탄원서는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임걸 경찰영사를 위한 탄원 내용에 대한 동생 양씨의 반박이다.

1. 이임걸 경찰영사의 업무 관련 평가

1)이임걸 영사를 두둔하는 쪽 주장

저는 이임걸 영사의 탁월한 교민 사건-사고-민원 해결 역량과 열정적인 의지에 항상 감사해 왔습니다. 이임걸 영사는 부임 이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민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민과 함께했으며 그 결과 직간접적인 조력을 받은 수많은 교민들이 이임걸 영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그에게서 그 어떠한 권위적인 모습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과 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자에게 엄중한 그의 일상 태도를 통해 이전까지는 다소 불신해왔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또한 새롭게 만들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양씨 동생의 반박

이임걸 경찰영사는 스페인어는 차치하고라도 전혀 영어도 되지 않아 멕시코 현지 기관 상대 민원은 본인 스스로도 늘 자신 없어했습니다. 영사는 한국에서 경비 업무에 주로 전전했던 관계로 법률적 실무 지식이 전무했고 동시에 해외 파견 근무도 처음이라 멕시코 법원이나 현지 관공서의 민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동했던 공식 통역이 짜증을 내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 경찰영사의 업무 무능력이 야기한 대표적 희생 케이스가 바로 현재 문제되어 있는 자국민 양씨의 억울한 옥살이 사건입니다.

이임걸 경찰영사는 영사 조력의 가장 기본인 ‘인권침해 확인 여부와 이의 제기’ 및 ‘조사와 수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일’이 정작 어떤 것인지 실제 상황이 닥치자 전혀 시행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식당 업주인 교민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현지까지 경찰영사가 동행은 했으나 피랍자의 부인이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했으며 정작 영사 본인은 호텔에서 완전 두문불출하여 이를 알게 된 모든 교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센트로 지역 교민 여성 피살 시에는 두터운 방탄복 차림으로 나타나 평상복을 입은 교민들 사이에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야 경찰 영사는 교민들의 어떤 요청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나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굳은 일이다 싶으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들어내며 약자에게는 번번이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일례로 양씨가 아직 검찰에 구금돼 있던 1월 16일 밤, 영사 조력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 측의 통화에 이임걸 경찰 영사는 “제가 거기 왜 가야죠?”라고 단칼에 거절했으며, 피해 여성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금지 당하며 지병이 있는 여성은 처방 약도 압류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럼 그냥 쓰러지라고 해요!, 거기서 그냥 싸라고 해요!”라면서 무식한 표현으로 피해자 측 대리인과 동석한 몇몇 교민들을 경악, 분노케 했습니다.

사실 동 영사 탄원서의 언급처럼 그렇게 완벽한 경찰 영사였다면 자국민 양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허위 내용의 영사 진술서’에 대책 없이 서명해 자국민 양씨의 석방을 자국의 영사가 차단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 영사 진술서는 멕시코 검찰의 항고 빌미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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