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공방②] 양씨가 검찰에 연행된 W주점이 성매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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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만 1년째 수감중인 양아무개(39·애견 옷 디자이너)씨의 여동생(37)이 지난해 연말 심재권·설훈 국회의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아시아엔>은 ‘이임걸 경찰영사 측근의 악의적 허위 탄원서 관련’이란 제목의 탄원서 원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2. W노래주점이 성매매 업소라는 주장

이임걸 경찰영사측 주장

W는 고국 언론에 ‘노래주점’ 혹은 ‘노래방’ 등으로 왜곡-축소 보도된 바와 달리, 한국은 물론 북미지역 한인사회에서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해왔던 ‘한국형 룸살롱’의 형태를 가진 성매매 의혹 업소입니다. 그로 인해 멕시코 검찰 내 인권침해 전담부서의 수사 표적이 되어왔으며 교민사회 일각에서도 여러 각도로 지탄을 받아왔던 업소입니다.

양씨 동생 탄원 내용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멕시코 검찰의 기소 내용 어디에도 同 혐의는 없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한국인 여성 인신매매’ 사건으로 조작된 범죄입니다. 멕시코 검찰 내 인권 침해 전담 부서의 표적이 됐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표적이 된 것은 맞으나 인권 관련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금전 갈취대상으로서의 표적이었을 뿐입니다. 한인 여성 몇몇과 한국인 손님 몇명뿐인 업소에 복면을 쓰고 중무장한 50여명의 검찰 대원들이 단속을 가장해 습격했으며 목적이 달성 되지 않자 ‘인신매매 희생자 한인 여성 구출’이라는 허위 실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에 한인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한 적이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조작된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검찰이 최악의 인권침해와 성폭행 수준의 고문까지 자행하면서 이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만 보아도 인신매매 전담 부서의 정상적 내사가 있었다는 말은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이 동포 업소에서는 알만한 한국 대기업 지사나 법인 직원들도 모임을 가졌으며 가끔 공관원들의 뒤풀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귀임하는 모 한국 대사의 경우 가능하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도움이 되고자 바로 이 업소에서 평소 가까웠던 교민들과 환송의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고 보면 동 교민 사업장이 ‘성매매 의혹 업소’라는 언급은 동 탄원서의 실제 작성자 엘코레아노 발행인 임성민과 그의 사주자 경찰 영사 이임걸의 악의적 모함입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닙니다.

3. 멕시코 검찰의 증거조작 여부

이임걸 경찰영사측 주장

이 사건에 멕시코 검찰의 증거 조작과 밀어붙이기식 기소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내용이 100% 허구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언급을 자제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주재국 사정 당국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양씨 동생 탄원 내용

경찰영사 이임걸의 측근들이 언급하는 사건 관련 내용은 팩트에 근거함이 전혀 없으며 추측과 가정으로 일관합니다. ‘멕시코 검찰의 증거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비난은 없습니다. 오직 같은 교민동포를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멕시코 검찰의 공소장을 직접 본적도, 내용 확인도 없이 그저 전해들은 말에만 근거하다 보니 대부분 모순 투성이 입니다. ‘공소장의 내용이 100% 허구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언급을 자제’라는 표현은 언어도단이며 동 영사 탄원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말해줍니다.

‘한국인 여성 인신매매’ 사건은 100% 허구입니다. 이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라기보다 이미 멕시코 법원의 헌법 소원 판결로도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 진행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피해자측에 대한 모함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처럼 모자란 언급만 합니다. 멕시코 검찰이 제시한 동 ‘인신매매 사건의 증거’는 모두 ‘증거 가치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내용도 모르면서 ‘주재국 사정 당국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과 동떨어진 내용만 언급하며 재차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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