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공방④] 경찰영사는 멕시코 검찰의 강압수사에 강하게 맞섰다?

아래는 몬테레이 기아차 방문시
몬테레이 기아차 방문시 맨 오른쪽

[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만 1년째 수감중인 양아무개(39)씨의 여동생(37)이 지난해 연말 심재권·설훈 국회의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아시아엔>은 ‘이임걸 경찰영사 측근의 악의적 허위 탄원서 관련’이란 제목의 탄원서 원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6. 경찰영사가 진정성 있게 사건해결에 임했다?

이임걸 경찰영사측 주장

수감 당사자인 사건 피해자 양씨에게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가 수감된 상황에 대해 사건 초기 멕시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상대하며 주야를 불문하고 이임걸 영사가 보여왔던 진정성과 사건 해결의지까지 폄하되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양씨 동생 탄원 내용

단지 안타까움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영사 업무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경찰영사로 파견해 자국민에게 오히려 옥살이를 시킨 외교부 영사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먼저 책임져야 할 위중한 사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수감된 상황에 대해 사건 초기 멕시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상대하며 주야를 불문하고 이임걸 영사가 보여 왔던 진정성과 사건해결 의지까지 폄하되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는 위 탄원서 작성자 임성민(<엘코레아노> 발행인)의 발언은 정정돼야 하리라 봅니다.

멕시코 검찰의 강압 수사를 상대한 주체는 바로 영사조력 전멸로 성폭행에 준하는 인권침해와 각종 고문에 노출되었던 자국 여성 5인이었지 경찰영사 이임걸이 아닙니다.

경찰영사 이임걸은 2016년 1월 16일 오후 3시경 느지막한 시간에 검찰에 출두했으며 자국 여성 5인에 대한 영사 접견도 없이 집에 돌아가 편히 자고 그 다음날 1월 17일 정오 못 미쳐 검찰에 2차 출두했습니다. 주야 불문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 당시 경찰영사 이임걸은 검찰청에서, “아~ 피곤해 죽겠네. 나는 말도 못하는 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냥 싸인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부르면 되지. 왜 계속 같이 있는 거야. 아~ 아~”라면서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듯 유사한 표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영사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던 자국 여성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영사 이임걸은 “꼭 필요한 건 아닌데”라고 말하며 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영사 본인이 조력을 잘 했다는 자필 진술을 피해 여성들로부터 받아낸 사실도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파렴치하며 경멸스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의 언급은 녹취가 없으니 습관적으로 부인하겠지만 영사가 일 잘했다는 이 ‘기만서류’는 고의로 파기만 하지 않았다면 그 존재가 나올 것입니다.

경찰영사 이임걸이 보여주었다는 진정성과 사건 해결의지는 과연 어디 있는지요? 기만과 허위의 영사 탄원서입니다.

7. KBS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이 W업주측의 편향된 주장만 보도했다?

이임걸 경찰영사측 주장

이 사건이 교민사회를 넘어 한국사회에까지 전해지면서 보태지고 부풀려진 사실관계의 오류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W업주측의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들만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에 대해 이견을 피력하는 교민 대다수의 이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한 공직자를 파렴치하고 의도된 행각으로 몰아갔습니다.

양씨 동생 탄원 내용

보태고 부풀려진 사실 관계의 오류는 동 탄원서 작성자 임성민의 블로그에 넘쳐납니다. 피해자측을 매도한 정도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엘코레아노> 사주 임성민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 둡니다.

한국의 일부언론이라는 KBS나 중앙일보 등은 동포사회 대표 찌라시 엘코레아노와는 비교 불가의 메인매체입니다.

이러한 매체가 일방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다는 엘코레아노 발행인의 만용이 가상하기는 합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를 파렴치한 그리고 의도된 행각으로 몰아갔습니다”라는 동 탄원서 작성자 임성민의 말은 기만 그 자체 입니다.

먼저 열심히 일한 공직자라기보다는 열심히 얼굴을 내 민의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 탄원서 6번의 ‘실제 상황’ 설명에서 보면 경찰영사 이임걸의 행동은 사실 지나칠 정도로 “파렴치”했습니다.

일부 의도된 행각이 아니었을 수도 당연히 있겠으나 경찰 영사 이임걸의 언어 문제, 법률에 대한 실무 지식의 부재 등등으로 야기된 책임을 은폐하는 과정은 의도된 행각 그 이상의 공무원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술한 바 있지만 일례로 경찰영사는 강제로 일 시키고 돈 안주는 중범죄인(2016년 6월 7일 다음 포탈), 또는 멕시코 여성들에게 2차 보내고 안 간다니 자르고 그날 일한 돈 안 주어서 그 여성이 연방 경찰에 신고해서 시작된 사건(2016년 6월 7일 다음 포탈)이라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옥살이 원인을 멕시코 실정법 위반으로 몰아, 경찰영사 본인의 영사조력 궤멸로 발생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국민은 종신형을 살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 이임걸 경찰영사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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