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30대 디자이너 연내 석방”

2016-08-19 13;43;11

외교부 한동만 재외동포 대사 “멕시코 법원장 ‘연내 재판’ 약속”

[아시아엔=편집국] “12월 10일.” 이날을 넘기면 멕시코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애견 옷 디자이너 양아무개(38)씨의 수감 기간이 만 1년을 훌쩍 넘길 수 있다. 양씨는 지난 1월15일 밤 검찰 단속으로 연행된 이후 만 10개월 가까이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멕시코에는 동계·하계 휴가, 성탄절, 신년, 부활절 등 휴가가 유난히 많다. 이 기간 동안 법원 등 대부분의 관공서는 휴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행정업무는 거의 마비된다. 법원의 재판절차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양씨 석방이 2~3개월 늦춰질 수 있다.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가 최근 멕시코 현지를 지난 9월말에 이어 두 번째 방문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각) 현지 교민신문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12월 10일 이전에 석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사가 12월 10일을 ‘석방 목표일’로 삼은 것은 12월 15일부터 1월 8일까지 멕시코 법원이 성탄 및 신년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3월에는 부활절 휴가가 2주간 계속돼 자칫 장기화될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만 대사는 14일 <아시아엔>과 전화통화에서 “멕시코 방문 동안 외교부 정무차관과 아주국장 등을 만나 윤병세 장관의 (신속한 암파로 항고심 법원 판결과 불구속 재판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며 “오는 25일 호주에서 열리는 믹타회의(MIKTA, 중견국협의체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5개국 참여)에서 윤병세 장관이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양씨 석방문제를 재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또 “항고심 법원장(고등법원장)도 가급적 연내에 최종판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세모 휴가가 12월16일부터 시작하고 판결 후 석방에 필요한 2~3일 소요되는 행정절차상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씨측 변호인은 지난 9일 검찰 항고에 대한 변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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