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양씨 항고재판부 배당···석방 탄원서 곧 제출
[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11달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애견 옷 디자이너 양아무개(39)씨 항고 재판부 주심 판사가 지난 23일 결정됐다. 또 양씨측 변호인도 검찰 항고에 대응해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순께 항고재판부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럴 경우 양씨는 금년 안에 귀국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달 중순 멕시코를 방문한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가 교민 간담회에서 마지노선으로 잡은 12월10일을 전후해 양씨가 석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멕시코 전비호 대사도 24일 항고심 주무판사를 면담해 조속한 시일 안에 판결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외교부는 양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 수감 및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멕시코 인권위원회와 멕시코 의회 등에 전달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탄원서는 전비호 대사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 안에 멕시코 관계기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