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마침내 밝혀지다···멕시코 연방법원 ‘억울한 옥살이’ 양씨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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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 암파로 판결문 입수

[아시아엔=박세준 기자] 속보=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260일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애견 옷 디자이너 양아무개(38)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멕시코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각) 검찰의 양씨에 대한 ‘인신매매범’ 기소와 관련해 양씨 측이 제출한 암파로(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이유와 이를 적시한 판결문을 양씨 측 변호인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씨는 검찰이 1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재판부인 멕시코시티 법원의 구속적부심 판결(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인 10일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일, 늦어도 이달 25일 이전에 석방될 전망이다.

양씨와 함께 수감됐던 멕시코인 종업원 알베르토씨도 함께 석방된다.

멕시코연방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멕시코연방법원) 재판부는 공권력(검찰)의 수사과정에 반하여 양모씨 및 알베르토를 보호한다(암파로를 부여한다 즉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며 “불법적인 증거취득, 합당하고 적절한 영사조력, 변호를 위해 자료 요구 거부 및 적절한 변호 보증 위반 등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혐의자(양모씨)의 권리 침해로 인해 증거물의 무효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또 “외국인처럼 취약층에 분류된 사람의 경우 영사관에 통보 및 영사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즉각적인 공인 또는 사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 이같은 통역사 준비가 어려울 경우 적절한 통역사를 구하되 혐의자(양모씨)의 언어와 스페인어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혐의자의 특이체질과 습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공권력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방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이같은 규정을 어김에 따라 “재판부는 본 재판의 7번째 이유서(considerando)를 받아들여 위에 3번째 이유서에 명시한 공권력의 행위에 반하여 양모씨 및 알베르토를 보호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연방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배중인 W노래방 대표 이만호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했다.

다음은 <아시아엔>이 입수한 멕시코연방법원 판결문 요지다.

1. 한인여성 5명의 1차 진술서를 무효화하고 2차 진술서를 채택해야 한다. 1차 진술서는 증인진술을 했던 박기보가 통역을 했고, 영사조력 없이 진술했기 때문에 1차진술에 대해 즉시진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2. ABC의 3개의 고소인진술서는 무효 – 진술이 계속 완전히 바뀌고 있음

3. 한인여성들에 대한 심리검진이 증인 박기보가 통역했으므로 무효

4. 이만호를 업주, 양모씨를 마담, 알베르또를 종업원으로 해서 가해자로 지목한 ABC가 한 2차 진술서 무효 – 따라서 ABC의 가해자 존재하지 않음

5. 증인 진술 무효.?주방의 란다, 택시 운전사 아구스틴 등 모든 증인들이 진술할 때, 양모씨가 통역인이나 영사 또는 변호인이 없어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 박기보는 증인이므로 통역으로 무효

6. 과학수사관이?현장검증시 증거 오염되었다고 했고, 유전자검사관은 2층 방에 가서 화장지 등을 확보해서 검사햇다고 햇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1심법원 판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왜 그걸 선택했는지, 다른 것 선택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함

7. 채택할 수 있는 증거는 한인여성 5명의 2차 진술임.?따라서, W에서 성매매, 또는 성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의심된다고 해도?아무도 이만호, 양모씨, 알베르또를 고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됨.

판결문 결론 부분

1) 양 씨 알베르또의 한인여성 5명에 대한 범죄혐의에 관한 암빠로 결론

판결:재판부는 위에 명시한 공권력의 수사과정에 반하여 양 씨 및 알베르토를 보호한다(암파로를 부여한다 /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

외국인처럼 취약층에 분류된 사람의 경우 영사관에 통보 및 영사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즉각적인 공인 또는 사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이 같은 통역사 준비가 어려울 경우 적절한 통역사를 구하되 혐의자(용의자)의 언어와 스페인어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혐의자의 특이체질과 습관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공권력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적인 증거취득, 합당하고 적절한 영사조력, 변호를 위해 자료 요구 거부 및 적절한 변호 보증 위반 등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혐의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증거물의 무효처분을 내린다.

2) 양 씨, 알베르또의 ABC에 대한 범죄혐의 관련 암빠로 결론

판결:?첫째:?재판부는 본재판의 7번째 이유서(considerando)를 받아들여 위에 3번째 이유서에 명시한 공권력의 행위에 반하여 양 씨 및 알베르토를 보호한다. (암파로를 부여한다 /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

둘째:?본 판결문에 명시된 민감한 사항을 지우고 종합문서시스템에 등재할 것, 개인에게 통보할 것

3) 이만호의 ABC및 한인여성 5명에 대한 범죄혐의 암빠로 결론

첫째: 본 판결문 제4, 제7번째 이유서(considerando)에 적시된 당국의 행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기각한다.

둘째: 재판부는 본 재판의 9번째 이유서를 인정하여 2016년 1월22일 제19법원에서 발부된 사건번호 16/2016 체포영장에 반하여 이만호에게 암파로를 부여한다.

세째:본 판결문에 명시된 민감한 사항을 지우고 종합문서시스템에 등재하고 개인에게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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