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멕시코서 옥살이 양씨 이르면 20일 석방···연방법원 양씨측 ‘암파로’ 받아들여
연방법원 6일 판결문 송부···검찰 항소 안할 가능성 커
[아시아엔=박세준 기자] 멕시코에서 인신매매범으로 몰려 9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애견 옷 디자이너 양아무개(38)씨 사건과 관련 멕시코 연방법원이 이 사건 관련 암파로(이의제기, 수사기관의 구속 기소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법적절차)를 받아들였다고 법원 공식게시판에 지난 4일(현지시각) 공고했다. 연방법원의 암파로 판결문은 6일(현지시각) 양씨 변호인인 미겔 앙헬 변호사와 멕시코 검찰에 공식 전달된다. 이에 따라 멕시코 검찰은 10일(공휴일인 토, 일요일 제외)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양씨와 함께 구속된 멕시코인 종업원 알베르토도 석방된다. 그 경우 오는 20일이 석방일이 된다.
양씨 변호인인 앙헬 변호사를 도와 통역 등을 맡고 있는 김헌식(48) 멕시코 현지 변호사는 5일 <아시아엔>과 통화에서 “통상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사실관계가 명확한 데다 지난 주 방문한 한동만 외교부 영사담당대사가 멕시코 외교 차관 등을 면담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멕시코 연방법원이 받아들인 암파로는 △양씨에 의해 인신매매돼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서명한 이아무개씨 등 종업원의 진술이 인권침해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W노래방에서 인신매매 등에 의한 성매매를 했다고 제보했다는 멕시코 여성 ABC는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해 수배중인 W노래방 이아무개 사장이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 3가지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최종적으로 알겠지만, 앙헬 변호사에 따르면 위의 3가지가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일 검찰이 항소한다면 3개월 정도 더 걸리겠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과 교민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