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무기공장 보도 언론인 5명에 10년중형 선고

<AP>, <AFP> 등은 11일 “미얀마 중부 마궤 지역 법원이 10일 무기공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소속 기자 4명과 사장 등 5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며 “이는 개혁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1월 마궤 지역의 군부 소유 공장이 화학무기 생산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후 국가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당시 정부는 이 공장이 군부 소속인 것은 맞으나, 화학무기 공장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기자들을 변호한 와 윈 마웅 변호사는 “5명 모두 10년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 기자회’ 등은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2011년부터 민주화 개혁을 추진 중인 미얀마의 언론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암울한 선고”라며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담당 벤저민 이스마일은 “이는 언론자유의 분명한 퇴보”라며 “미얀마 언론자유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개혁 개방 추진 후 검열완화, 민간신문 발행 허용 등 언론자유 확대 조처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인들은 체포 및 투옥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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