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방법 개선 없인 개헌 해도 소용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87년 체제는 직선에 의한 5년 단임 대통령제다. 30년이 지나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말함이다. 집권 말기에 권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권이나 같다. 이것은 중임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중임제는 분명 장점이 있다. 단임제는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기본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백지로부터 출발한다. 다선 국회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밖에서의 비판과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고도의 군사적 전문성이 필요한 율곡사업을 민간인이 중심이 된 감사원 감사로 뒤집어엎어 국민이 환호하는 것에 흡족해 하는 것이라든가, 한미동맹을 생존과 번영의 기본으로 하는 나라에서 “反美면 어떠냐”고 말하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군사시위에 참가하는 등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그러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이를 메꾸어야 할 텐데, 박지원은 지나쳐서 문제고 이원종은 부족해서 문제다. 비서실장은 비서관들을 입속의 혀와 같이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비서실 운영을 온전히 비서실장에 맡겨야 한다. 특정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비서관을 상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서실장에게 맡겨야 한다. 최순실게이트도 이원종 비서실장이 부속실을 간여하지 못하게 한 박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이병기 부속실장도 모르는 일정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나회 심복인 이현우 경호실장만이 혼자서 간여했다. 최순실은 아마 이런 종류의 일을 했던 모양이다.

제3공화국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통치방식에 헌정의 포장을 한 것이다. 젊은이들이 월남에서 피를 흘렸고 근로자들이 중동의 열사에서 땀을 흘렸다. 국민 모두가 “하면 된다”는 정신이 넘쳤다.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나라를 키웠다. 60대, 70대가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때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때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박대통령도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했는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1972년 유신체제는 사실상 헌정 중단으로 운위할 가치도 없다. 분명히 정체가 달라진 것이니 제4공화국으로 불러야 하는데, 야당이나 언론에서나 그렇게 불렀을 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칭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년이 되어 옆에서 보았던 것은 4공화국이다. 제5공화국은 여전히 체육관선거였으나, 유신체제를 해체하고 전두환의 공약대로 단임제는 실천하였다. 1987년 제6공화국에서 직선에 의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성립되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대통령을 처음 해본다. 이명박 보고 대통령 다시 해보라고 하면 훨씬 능숙하고 지혜롭게 수행할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는 국무위원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가 국무회의 위에 설 수는 없다. 국정의 실제는 각 부처가 맡는다. 때문에 장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 갖는 일에 첩보를 제공하고, 참모판단을 하며, 대통령을 대리하여 실현을 감독하는 기능과 역할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만이 아니고 작동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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