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특수수사통’ 검찰에서나 통한다···최재경 민정수석 역할은?

¡¼¼­¿?=´º½?½º¡½29?? ¿??? ¹??¤?? ´???·??º ½??? ¹??¤¼?¼®¿¡ ????°æ ?? ???? ??°????? ³??¤?ß´?. 2016.10.30.(???ø=´º½?½º DB) photo@newsis.com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가통수기구는 대통령과 그 대리인 국방부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993년 3월 8일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인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한 것은 통수권 차원의 결단이었다. 사실상의 무혈혁명으로 천하가 진동하였다.

구 일본에서는 천황이 통수권자였다. 군정은 육군대신과 해군대신, 군령은 참모총장과 군령부총장이 행사했다. 천황의 통수권은 대부분 형식적이었으나 하급장교들이 주동이 된 2·26 반란사건이 일어났을 때 히로히토 천황은 진압에 소극적인 군부를 제치고 직접 나섰다. 이때 천황의 통수권이 진정으로 발휘되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군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빈틈없이 장악하고 있다. 두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있다. 김관진-한민구 장악 하에 국군은 흔들림이 없다. 브롱크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기구(NCMA)를 연결하고 있다. 국군은 안정되어 있으니 정치권은 이를 신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먼저 책임총리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던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무위원과 장관의 교체 요인이 발생하면 총리의 판단 하에 교체해야 한다. 대통령에 물어볼 것도 없다. 이렇게 하여 임명된 국무위원과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총리는 자기가 선택한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끌고 나가야 한다. 그 이상은 여야 정치권이 협치로 방향을 찾아야 한다. 연후에 전면 개헌으로 근원적 치료법을 구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은 현행 헌법에는 없다. 역사적으로 시행해본 경험도 없다. 헌법에 없는 기구를 정치적 편의와 타협으로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1980년에 전두환의 군부에서 국보위를 만든 것이 이러한 장치였다. 대통령의 긴급권에 빙자하여 제멋대로의 국보위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의 상위기구로 만든 것은 지극히 편의적이었다.

정치권에서 거국중립내각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자기 잇속을 챙기고자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여당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기들만 몸을 빼고 새로운 권력구조에서 한 몫을 찾으려 한다.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두 다리를 걸치는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모든 것이 집요한 언론보도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최순실 일파의 가십성의 행적을 가려내기 위해 검찰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예산이 어떻게 잘못 투입·유용됐는가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

최재경 민정수속은 검찰을 통제하려고 해서 안 된다. 최고의 특수수사통이라는 것은 검찰에 있을 때 이야기다. 지금은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 정확히 전하고 이를 막는 요소들이 대통령 주변에 꿈틀거리지 않은가 잘 살피는 것이 그의 임무요 기능이다.

국민 모두와 정치인이 어려울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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