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유보’, 기아차는 ‘강행’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과 임금교섭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추가제시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5분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2014 임금교섭’을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최초 안보다 더 나은 임금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임금(8만9000원→9만8000원) 인상, 성과금(300%+450만원→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50% →150%), 사업 목표달성 장려금(200만원→370만원) 등이다
그러나 핵심 안건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은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조의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요구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당초 계획한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시간씩 부분파업을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는 사측이 지난 25일 제시한 안에서 더 나은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한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30일) 2시간 파업과 10월1일, 10월2일 각각 6시간씩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당시 사측이 제시한 임금은 △기본급 8만2000원 △성과금 250%+400만원 △격려금 100% △장려금 300만원이다.
이에 반해 노조는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기본급과 성과금을 각각 15만9614원과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기아차 노조는 한전부지 매입 철회와 정몽구 회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추가적인 제시안이 없을 경우 파업을 강행 할 계획이다”며 “파업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올해가 임금협상만 있기 때문에 임금안을 제시해 잠정합의가 된 것이고, 기아차는 임금과 단체협상을 둘다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주 추가적인 제시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