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총 560억 규모 ‘싼타페’ 연비보상 돌입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현대자동차가 총 560억 규모의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싼타페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해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고지했다.
보상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이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 1명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 대로 현대차가 1인당 40만 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원 가량의 보상 금액이 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상금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이 고려된다.
중고차는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