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다음주 중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기아차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다.
임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 + 890만원 (경영성과금 300% + 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특히 통상임금 확대안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상설 협의체를 만들고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연속 2교대제 (‘8+8’)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하되,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사 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해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27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노사 간 원활한 논의를 통해 선진임금체계 도입, 주간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이 달까지 노조의 파업에 따른 매출 손실이 3900억원, 생산 차질은 2만27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