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 잠정합의 ‘불발’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잠정합의안에 대한 도출이 기대됐던 ‘기아자동차 제26차 본교섭’이 불발됐다.

사내하청분회와 사측간 정년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22일 기아차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등에 따르면 21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기아자동차 원청(정규직) 교섭단과 사내하청분회(비정규직)는 각각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열었다.

이는 기아자동차는 현대차와 다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1사 1노조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날 노조 측에 현대차와 비슷한 규모의 임금안 등을 제시했다.

사측 제시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포함) △경영성과금 300%+500만원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50% 정액방식 지급) △신차 성공 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 담겼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적용시점을 포함한 통상임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원청 교섭단과 사측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사내하청분회(비정규직)는 단협조항과 관련해 ‘59세 정년 보장 및 건강상 문제가 없을시 60세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규정을 ‘조건없는 60세 정년보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들 역시 60세 계약직 정년이기 때문에 기아차 사내하청 직원들에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이날 제26차 본교섭은 정회가 됐다. 현재 노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제26차 본교섭을 속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내하청과 사측과의 이견은 조만간 좁혀질 것으로 본다”며 “곧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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