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환-김하나 세습 명성교회 재심의 걸림돌

[아시아엔=글 사진 황규학 목사, 법학박사, 종교법학회 총무역] 명성교회 재심재판이 16일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회관에서 열려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재심재판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재판국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일부는 피고가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가 파행이 되어 치리회장(노회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노회장 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없는 상태이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 권징편 제145조(피고적격 및 경정) 1항은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다가 원고였던 김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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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반대운동 김동호 목사 “김삼환-김하나 목사 변칙세습은 ‘욕심과 겁’ 때문”

[아시아엔=편집국] 교회의 세습반대운동을 펼쳐온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가 명성교회(원로목사 김삼환) 의 새노래명성교회(담임목사 김하나)와의 변칙세습 시도와 관련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회 결의까지 무시하고 꼼수로 강행한다면 본인과 자식과 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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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목사 명성교회 아들에게 세습하나?

명성교회-새노래명성교회 합병결정 19일 공동의회 통과 땐 세습 ‘예상’? [아시아엔=편집국]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김하나 목사)와의 합병을 결정하는 공동의회가 19일 저녁 7시 주일 찬양예배 이후 열린다.? 명성교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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