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환-김하나 세습 명성교회 재심의 걸림돌
[아시아엔=글 사진 황규학 목사, 법학박사, 종교법학회 총무역] 명성교회 재심재판이 16일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회관에서 열려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재심재판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재판국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일부는 피고가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가 파행이 되어 치리회장(노회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노회장 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없는 상태이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 권징편 제145조(피고적격 및 경정) 1항은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다가 원고였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가 산회가 된 상태에서 속회 선언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선거대책위원장을 세우고, 억지로 노회장 선거를 하여 자신이 노회장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가 되고 자신들의 편인 원고가 자신들의 편인 피고에게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꼴이 되어 사실상 소성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피아의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동남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로부터 파송받은 수습전권위원회는 김수원 목사가 합법적인 노회장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다.
재판을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의 첫번째는 바로 당사자 적격의 문제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144조(원고적격) 2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원고들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으로 인해 노회(행정청)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침해가 없다는 것도 원고의 적격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나아가 사고노회로 규정되어 피고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판국은 소불성립으로 각하를 해야 하는데 여론상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
두번째, 불이익변경의 문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남종범 목사건을 재판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단에 패소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재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교단재판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재심에서는 불이익변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하나 목사 역시 제3자이지만 총회 재판국에서 확정판결로 이미 이익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송으로 인해서 재심에서 불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재심의 취지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123조(재심사유)도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단법정이나 실정법상 법정의 입장은 “무죄나 이익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재심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수원 목사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재심은 재심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이 재판국의 고민이다.
세번째는 원판결 취소의 문제이다. 2018년 대한예수교 통합교단 103회 총대들은 지체없이 시행하여 효력을 이미 발생한 헌법위 해석, 규칙부 해석, 재판국 판단까지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명성교회 승소를 판단한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결의함으로써 원판결 자체가 없어졌다. 원판결 없는 재심을 하기 어려운 것도 재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다.
넷째, 문언적 해석의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법해석의 목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 등])
예장통합 교단 헌법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교단보다 개교회의 입장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회 행정이나 인사 문제는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재판국의 고민이다. 문언적 해석을 벗어나서 재판을 하면 일반 사회법정에서 무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편 제16조(교인의 권리)도 교인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선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세습방지법(28조 6항)도 문언적 의미로만 볼 때 은퇴하는 목사의 자제에 해당되고, 은퇴한 목사의 자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①에 의하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규정되어 retired pastor가 아니라 retiring pastor로 되어 있다. 교단헌법위도 28조 6항의 은퇴전의 목사로 유권해석 하고 있다.
다섯째, 법리부서의 유권해석이 있다. 101회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해석했다.
102회 헌법위원회는 “헌법정치 제28조6-1호는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은퇴 전에 위임(담임)목사 청빙 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 미비 및 법의 명확성 부족으로 제한할 수 없다”(제102-13, 2017, 헌법위원회, 제103회 회의록 p.635)고 하여 은퇴하는 목사를 은퇴전의 목사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재심 결론은 어떻헤 날 것인가?
외부에서는 재심을 속히 하라고 판단하지만 103회 총회재심재판국은 법조항과 유권해석을 위배하여 무조건 재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당한 법해석을 찾기위하여 보류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 재심재판국은 명성교회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다. 103회 총회시 원판결의 취소의 문제, 행정소송시 원피고 적격의 문제, 재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 문언적 해석의 문제, 유권해석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16일 예장통합교단 재심재판국은 최소한의 법적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법조항과 유권해석을 존중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속히 판결을 못하고 고민에 싸여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법적인 요소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사회법정에서 절차하자, 법리오인으로 인해 패소하는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국은 섣불리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