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 재심 오늘 결정

김삼환 목사(왼쪽). 김하나 목사(오른쪽)

[아시아엔=편집국]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다.

재판국 회의는 오전 11시 예배와 함께 시작했으며 재심 결정 내용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총회 재판국은 2017년 8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동남노회도 재판국 결정대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국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제103차 예장 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국원 15명도 전원 교체했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의 정년퇴임 후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고 하고선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세습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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