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환-김하나 세습 명성교회 재심의 걸림돌

[아시아엔=글 사진 황규학 목사, 법학박사, 종교법학회 총무역] 명성교회 재심재판이 16일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회관에서 열려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재심재판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재판국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일부는 피고가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가 파행이 되어 치리회장(노회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노회장 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없는 상태이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 권징편 제145조(피고적격 및 경정) 1항은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다가 원고였던 김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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