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PD수첩 9일 밤 예정대로 방영
서울서부지법, 명성교회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아시아엔=편집국]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이 9일 오후 11시10분 방영된다.
앞서 PD수첩이 공개한 예고편에는 “설날, 추석, 그 양반(목사) 생일 그때 보통 두세 장을 줘요”, “헌금을 비자금화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등 비자금 의혹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 인터뷰와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뭔가를 숨겨놨는데 그것이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세습 의혹 관련 인터뷰 등이 담겼다.
이날 MBC ‘PD수첩’ 방영은 명성교회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8일 명성교회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김하나 담임목사는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 방영을 앞두고 “무리한 취재와 거짓 근거에 기초한 의혹을 방송하려 한다”며 서울 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다룰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비자금 의혹과 교회 세습 의혹의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원로목사의 ‘800억원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채권자(명성교회·김삼환·김하나 목사)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위 돈에 대한 언론 문제 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자(문화방송)가 위 돈을 ‘비자금’이라 표현한다고 해 방송 사전금지를 명할 만큼의 요건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삼환 원로목사가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부에서도 김하나 목사에 대한 목사 청빙이 교회법을 위반했는지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지난 9월12일 명성교회측이 제작진으로부터 질문지를 받고 인터뷰를 요청 받는 등 반론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제작진이 반론을 일정 부분 포함해 방송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