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법조인 모임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세습은 무효”
기독법률가회 “예장통합 총회, 비상식 판결 바로잡아야”
종교법학회 “실체 없는 기독법률가회 성명 신뢰 어려워”
[아시아엔=편집국] 개신교 법조인 500여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CLF)가 명성교회 세습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독법률가회는 13일 성명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내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유효 판결에 대해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기독법률가회는 이어 “이 판결은 같은 재판국이 이미 내린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과 완전히 모순된다”며 “변론 과정에서 세습금지 조항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명성교회 견해는 법리를 떠나 건전한 상식인의 눈으로 봐도 기이하다”고 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공의만을 따르라는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한국교회의 치욕으로 남을 판결을 했다”며 “총회는 하루속히 교단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참담하고 비상식적이며 황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기독법률가회의 이날 성명과 관련 종교법학회 총무역을 맡고 있는 황규학 목사(법학박사)는 “이 단체 홈페이지에 어떤 성명서도 올려있지 않은 것은 물론 누가 대표를 맡고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이런 단체의 성명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독법률가회 홈페이지에는 이날 성명과 관련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7일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명성교회를 세운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