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높은 벽’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아시아엔=편집국] 11일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의 법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위임청빙한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는 11일 총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표결에 부쳐 총대위원 1369명 중 849명이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헌법위원회 해석에 반대한다는 부결표를 던졌다.
이들은 두 시간이 넘는 토론과 투표를 거쳐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도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명성교회 위임 청빙 문제는 다시 총회 재판국으로 되돌려질 예정이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은 한달쯤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회법을 해석하는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에 대해 “`은퇴한` 담임(위임)목사의 자녀를 담임(위임) 청빙하는 것에 대해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청빙 당시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총회는 12일 재판국 보고를 통해 판결 자체를 돌려보내는 결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