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5일 재심 판결···15명 재판국원에 달려있다
[아시아엔=편집국] 명성교회 세습 결의에 대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이 5일 열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이하 예장통합)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이날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재심 판결을 열고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승계)의 적법성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재심에는 강흥구 목사(샘물교회, 서울강남노회)를 재판국 국장으로 김종성·박귀환·오양현·강흔성·장의환·이종문·서정오(이상 목사), 황치형·최부곤·박현진·신재찬·이상필·박찬봉·윤재인(이상 장로) 국원 등 모두 15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7월 16일 재심에서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중간에 재판국원 두 명이 나가는 등 (사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8월 5일 속개 방침을 밝혔다.
당시 주심 오양현 목사는 명성교회 안건을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건에 비유하며 “명성교회 사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기도하면서 성경과 헌법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