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SNS소통 제한 필요한가?

중립성·공정성?위해?필요?vs?판사들?양식?믿어야 “SNS는 즉각성, 감정과 정보의 혼재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자칫하면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잃을 위험을 초래한다. 법관의 SNS 사용은 일반인보다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이상원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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