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100세] 이명과 난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 ‘군 이명 피해자연대’가 “군 생활 중 이명이 발생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대부분이 탈락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군 이명 피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치료ㆍ보상을 위한 입증 책임을 완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로 지난 5월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이명ㆍ난청 동반 규정이 아닌 이명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청력도를 현행 50dB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40dB로 낮추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군 이명 환자에 대한 국가적 배상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창군 이래 약 1700만명의 전역자 중 309명만이 이명 피해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상당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명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 청력 검사, 소음노출 예방교육, 청력보호구 착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물론 국방부는 지난 1991년부터 소음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귀마개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소음방지용 귀마개 없이 고스란히 들리는 총소리는 약 140dB, 포탄은 160dB정도로 소음기준치(100dB)를 훨씬 웃돈다.
순간적인 소음은 내이의 손상을 일으켜 일시적인 청력저하와 이폐감에 통증을 초래하는 ‘음향외상’이 생기며, 이를 방치하면 이명 증상까지 동반되면서 상태는 심각해진다. 이명은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므로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쉽고, 치료 없이 방치하면 증상이 더 악화된다.
국가유공자 판정기준의 청각장애진단은 일반 청각장애인 등록기준과 다르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즉, 군복무 중 상이관계가 인정이 되어야만 서류심사 통과 후 보훈심사(신체별등급기준)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 공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일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이루어져 있다. 외이는 귓바퀴에서 고막까지를, 중이는 고막에서 달팽이관 입구까지를, 그리고 내이는 달팽이관이 들어 있는 곳을 말한다.
소리가 귓바퀴에 모여져 외이도를 따라 고막에 이르게 되면 고막을 진동시킨다. 고막의 진동이 이소골의 연결을 따라 내이에 도달하면 내이 속에 있는 액체에 파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 파동은 내이 속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여 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하며 비로소 소리를 느끼게 된다.
이명(tinnitus)이란 외부로부터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귀 또는 머리에서 느끼는 청각감으로 한쪽 또는 양쪽 귀에서 또는 머리 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는 증상을 말한다. 귀에서 ‘삐’ 또는 ‘웅’하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바람소리, 기계 소리, 맥박 소리 등 여러 가지의 소리로 나타나며 형태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명증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이명증은 약 90% 이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병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5% 정도는 병원을 찾을 정도로 심한 이명증을 호소하며, 1% 정도는 이명증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명이 심하면 불면증,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명증은 내이, 청신경, 뇌 등의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 경로와 이와 연결된 신경 계통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과민성이 생기는 증상이다.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은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교통사고나 머리 외상 후에 내이에 외상을 입어 이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신경의 노화에 의해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으로 인하여 이명이 생길 수 있으며, 메니에르병 환자는 발작적인 심한 어지러움, 청력 감퇴 등이 이명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귀 또는 부비동의 감염, 턱 관절의 교합장애, 심혈관계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극히 드물지만 청신경에 생긴 종양이 이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아스피린, 항생제, 항암제, 이뇨제 등의 약제도 청각세포의 손상을 유발하여 이명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명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소음성이명은 발병기간이 길수록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회복속도 또한 늦다. 한방에서는 갑작스럽게 소음을 듣게 되면 심장과 담 경락의 기운이 교란되고 긴장되면서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경락에 침을 놓거나 자극을 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명증 치료 약물요법은 이명을 경감시키거나 이명증에 따른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에 도움이 되는 약제, 내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피드백은 신체와 정신의 이완을 통해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정신적 긴장에 따른 이명의 악화를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보청기는 이명을 경감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방법으로 주변 소음의 증가로 이명을 느끼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청력소실을 동반한 이명증 환자에게는 효과적이다. 차폐장치(masking device) 치료란 특정한 장치를 통해 외부에서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음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명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부작용이 있다.
이명 재훈련 치료는 먼저 이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이명에 동반된 정서 불안 등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해결한 다음 습관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소리를 걸러내는 뇌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단계를 통해 이명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난청은 선천성난청과 후천성난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선천성 난청은 유전성 소인, 임신초기의 풍진이나 바이러스 감염, 분만시 손상 등으로 출생 때부터 난청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후천성 난청은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나눌 수 있다. 난청의 심한 정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청력검사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강도를 주파수별로 기록하여 청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청력역치를 계산한다.
정상청력은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25dB 이하일 때(유소아의 경우는 15dB)이며, 말소리의 일부를 못 듣는 경도난청은 각 주파수대에서 청력역치가 26-40dB일 때, 보통 대화 수준의 말소리를 잘못 듣는 중도난청은 41-55dB, 보통 대화 수준의 말소리를 잘못 듣고 큰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중고도난청은 56-70dB, 귓전의 큰소리는 그런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고도난청은 71-90dB, 말소리 및 그 외의 소리를 못 듣는 심도난청은 청력역치가 91dB이상일 때를 말한다.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세 부분 중 어느 한곳이라도 병변이 발생하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난청이 발생하게 된다. 외이와 중이 질환에 의한 난청은 그 질환이 치료되면 난청도 회복되지만, 내이 질환에 의한 난청은 질환이 치유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예가 많다.
난청 원인에는 만성중이염, 삼출성중이염, 약물 및 바이러스 감염, 메니에르질환, 돌발성 난청, 소음성 난청, 유소아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양하다. 소음성 난청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직업상 불가피하게 소음환경에 노출되는 굴착기 사용자, 공장노동자, 군인, 치과의사 등이다. 또한 귀에 헤드폰을 장시간 끼고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청소년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소음 공해가 심해지면서 소음성 난청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내이의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에 물혹이 생겨 난청, 현기증, 귀울림 등을 일으키는 메니에르병은 1800년에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가 처음 발견한 병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귓속기관의 감염, 면역이상, 알레르기, 귓속혈관이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오장육부의 불균형, 전신 또는 귀의 기혈 순환 장애,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꼽는다. 이명과 난청은 원인만큼이나 치료법도 양방과 한방에서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으나 확실한 치료 효과를 얻기는 힘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