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청빙위, 새노래명성교회 합병 등 놓고 막바지 고심···김삼환 목사 간여여부 ‘관심’

명성교회
명성교회 대예배 모습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청빙위)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김삼환 목사의 정년을 앞두고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교회(경기 하남시 소재)와의 합병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명성교회 사정에 정통한 교계 관계자는 이날 “지난 9월말 구성된 청빙위가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 및 후임 담임목회자 영입 등을 놓고 막바지 고심중”이라며 “이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 둘째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장통합 교단 헌법에 이른바 ‘세습방지 규정’에 따라 목사 및 장로들의 자녀들이 곧바로 후임자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직접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사이의 합병 등의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삼환 목사가 그동안 명성교회 개척 이후 헌신적으로 선교부흥을 이뤘지만, 후임자 선정을 놓고 교단헌법에 따라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특히 종교단체의 과세 및 교회세습에 대한 일반사회의 여론도 김 목사의 결심 및 청빙위가 크게 고민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교단의 K교회와 C, D교회 등이 아들 외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승계하면서 수년째 법정다툼 및 신도들의 대규모 이탈을 겪고 있는 것도 청빙위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청빙위에 의해 결정된 후임목사는 목사 및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와 세례교인 이상 전체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 의결을 통해 김삼환 목사 후임 당회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김삼환 목사는 청빙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의 관계자는 “그럴 경우 자칫 명성교회에 대규모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김 목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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