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한국인사업가, ‘더미 피해사례’ 신문광고 낸 까닭은?
[아시아엔=편집국] 필리핀에서 선박운송 관련 사업을 하는 문종구(52) Haniship(이하 하니십) 대표는 최근 필리핀 교민신문에 아래와 같은 광고를 냈다.
지난 주말엔 필리핀 현지 감옥에 가서 마닐라에서 식품점을 하는 한국인 실제주주들 사이의 분쟁과 필리핀 더미사장의 이중적인 행태에 휘말려 1년 가까이 수감중인 강모(50세)씨를 면회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했다.
필리핀 법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외국인들에게 40% 이상의 지분과 경영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필리핀인들의 명의를 빌리고 그 명의자를 경영자로 앞세워 사업체를 이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는 현지인을 ‘더미’라고 부르며, 더미방지법을 위반하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 20여년 현지에서 사업하며 2012년 10월 ‘필리핀에서 사업 또는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이란 부제를 붙여 <필리핀바로알기>(도서출판 좋은땅)를 펴내기도 한 문종구 대표는 “한국인과 실제 경영자인 필리핀 교민 사업가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최근 한국 법정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교민 경영자에 대해 ‘회사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무죄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는 한국인과 교민 사이에서 한국법에 따르기로 하고 서명하고, 한국에서 공증까지 한 투자계약서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인 혹은 교민들끼리 투자해 약정을 마치고도 필리핀에서는 더미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종구 대표는 “이런 사실을 교민과 필리핀 투자를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같은 피해 사례들을 수집해 한국언론 등에 제보할 계획”이라며 “한국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피해사례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피해사례 제보는 필리핀 전화 63(국가번호) 0917 560 6558 또는 hanishi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