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교민 피해사건 Why & Next②] 한국 대사관 및 검찰·사법부 현지사정 너무 ‘캄캄’

[아시아엔=문종구 <필리핀바로알기> 저자, HANISHIP 대표] 필리핀은 마약이 너무 흔하고 총기소지가 자유다. 그래서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이 매일 5건 이상 일어난다. 빈부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총을 가진 극빈자들은 범죄유혹에 쉽게 빠진다. 사고를 치고 나서 감옥에 가더라도 숨겨둔 돈만 있으면 감옥 안에서 거의 모든 생활(성생활, 도박, 오락 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에 대한 교화가 거의 안 되고 예방교육도 안 된다.

우발적인 범죄자들은 국적에 따라 타깃을 고르지 않는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인을 가리지 않고 돈 좀 있어 보이지만 자기 방어가 허술한 사람이면 누구나 타깃이 된다. 최근 한국정부에서 필리핀 경찰에 40억원 상당의 장비들을 무상지원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쓸데없는 혈세의 낭비이고, 필리핀 정부에서 자칫 한국을 봉으로 여길까 우려된다.

우발적인 범죄자들의 공격을 피하려면, 우범지역(술집과 카지노 밀집지역)를 피하고, 경비가 24시간 순찰하며 지키는 중산층 이상의 동네에서 살아야 한다. 굳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범죄자들의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부유한 필리핀 사람들(특히 화교들)과 외국인 모두가 그들의 타깃이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무상지원되는 장비들의 혜택은 한국 교민들 보다는 필리핀 부유층과 다른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볼 것이다.

필리핀 치안 열악···한국인 피해는 우발 사고보다 계획범죄 많아

우발적인 사건 사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통제가 힘들다. 한국정부가 필리핀 사회의 우발적인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꼴이다. 필리핀의 극빈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43년 동안 무려 7000만 명이 늘었다. 해마다 160만명 이상 늘고 있다. 대전시 보다 큰 도시가 해마다 하나씩 생겨나는 셈이다. 늘어나는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서민층과 극빈층이다. 한국 정부에서 과연 필리핀의 우발성 범죄자들의 증가뿐 아니라 그들의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의아하다.

한국인들에 대한 사건 사고는 이해관계나 원한관계에 얽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더미문제가 거의 언제나 연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교민들이 (스스로 현지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쉬쉬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결책을 얘기하고 상의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려 하자 일부 교민들은 ‘판도라 상자’를 열려고 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수군거린다.

필리핀의 교민 사업가들(은퇴자들 포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찰이나 이민국 또는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더미가 딴 마음 먹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는 누군가가 더미를 사주하여 투자금을 몽땅 털어가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현재의 커다란 문제는, 한국인들끼리의 분쟁에 더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필리핀에 투자한 교민 사업가들은 투자금 전액을 더미에게 백지 위임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인들끼리의 분쟁은 한국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필리핀에서의 소송은 한국에서보다 돈이 많이 들고 판결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 판검사들이 너무 쉽게 돈을 받고, 돈을 많이 주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하곤 한다. 소송전이 입찰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더미를 이용해) 필리핀에서 소송을 하면 필리핀 변호사와 판검사들만 재산을 불린다. 가장 저렴하게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소송상대를 죽여버리는 것이라는 말이 흔하게 들리는 사회가 필리핀이다.

한국인들이 공동 투자를 했거나, 한국인들끼리 거래를 하는 사업인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르기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한국인들끼리 서명하고 한국에서 공증한 ‘투자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필리핀 더미사장을 사주한 한국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교민들끼리 동업이나 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필리핀에서 필리핀식 즉 돈과 폭력으로 해결하라”고 판결한 것과 다름없다.

이로써 한국인들이 필리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더미방지법에 저촉이 되어 보호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보호해주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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