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초기 중공 및 소련과의 전면대결의 회피를 전제로 삼았던 미국은 목표를 전쟁 이전 상태의 회복에 둠으로써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주저해왔다. 그러나 8월 후반 낙동강 전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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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김일성의 책사’ 김책과 맥아더
김책은 동북항일연군에서는 군 정치위원으로서 사장(師長)이었던 김일성보다 상위에 있었고 88여단에서는 대대 정치위원으로서 대대장이었던 김일성과 동격이었다. 8.15 후 김일성과 함께 입북한 김책은 스탈린에 의해 북한의 지도자로 발탁된
[김국헌의 직필] “창이 한발 짧으면, 한걸음 앞으로 나가라”
소련군은 포병을 ‘전쟁의 신(神)’이라 부른다. 일본 관동군이 1939년 ‘노몬한 사건’(할힌골 전투)을 일으켰을 때 돌격전법에 익숙해있던 일본군은 소련군의 화력전투에 녹았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이 공세로 전환할 때 전
[김국헌의 직필] 동맹간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1986년 4월 미국이 리비아를 공습하였을 때 영미관계는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다. 1985년 12월 로마와 비엔나 공항, 그리고 1986년 9월 비엔나 공항, 1986년 9월 서베를린의 디스코 테크에서
[김국헌의 직필] “前 장군은 없다”
“前 장군은 없다.” 파울 전 미 국무장관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과 인터뷰한 가운데 한, 참으로 패부를 찌르는 말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단순히 외무부 장관이 아니다. 닉슨이 사임할
[김국헌의 직필] ‘장군골프사건’이 문제되는 또다른 이유
골프가 말썽이다. 군에서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소란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적하였고, 총리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일상적인 체력단련이고 주요 직위자, 특히 작전계통 직위자는
[김국헌의 직필] 인재 안 키우면 나라의 미래 없다
러시아 로켓을 사용하여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주강국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처럼 결정적인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바보짓을 했는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김국헌의 직필] 남한 핵무장으로 북핵 대응한다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1999년 4월9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이며,
[김국헌의 직필] 북핵해결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스탠포드대 신기욱 박사는 “북핵 해결은 누구의 문제도 아닌 한국의 문제이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미국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해왔다. 신 박사는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김국헌의 직필] 노태우와 연좌제, 그리고 인사청문회
독일 교육부장관이 박사논문을 표절해 장관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교수같이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틀린 부분까지 베끼는 복사(複寫)를 하였는지 전후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학문의 나라 독일에서는 절대로 용인될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정부’ 인수위의 패착들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시대에는 대통령 인계·인수위라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5공에서 6공으로 넘어가던 때에도 인수위는 필요 없었다. 두 달에 걸쳐 대통령 인수 인계가 이루어진 것은 김영삼에서
[김국헌의 직필]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비서실장은 어느 조직에서나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은 아무리 신임이 두터운 책임총리라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하기는 어렵다. 이병철 정주영 등 경영의 신이라고 할 인물들은 사장들에게 군림하지, 상의하지
[김국헌의 직필] 통일한국의 수도로 ‘교하’를 떠올리는 까닭은?
조선시대 중국사신이 경복궁을?가리켜 삼각산 밑의 ‘일개 와옥(一介 瓦屋)’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베이징의 자금성을 보니 그런 말도 할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국의 수도나 정부의 위치(seat
[김국헌의 직필] 말 한마디의 ‘무거움’과 ‘무서움’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의 영문표기를 고치고자 법원에 간 적이 있다.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갔는데, 판사가 성조기 앞에서 구두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더니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의 ‘책임총리제’ 성공하려면
박근혜 당선인은 책임총리제를 한다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 부처의 인사권을 보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이 빼앗은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