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유병언 못 잡는 이유는?

검찰 강력부 특수부 공조해 조속히 검거해야

세월호 참사 후 유병언 검거가 장기화되면서 백주에 공권력이 번롱(?弄)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론만이 아니라 디테일에서도 범상치 않은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현재 유병언의 수사는 특수부에서 맡아 하고 있으나, 신병확보는 강력부에서 맡든지 아니면 강력부의 수법으로 했어야 했다. 특수부는 고도의 지능범죄를 다룬다. 이들과의 지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심재륜 안대희 등 최고의 특수통 검사가 동원된다. 피고인의 신병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전직 대통령이고 재벌총수고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하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다루는 강력부는 신병확보 자체가 작전이다. 유병언이 검찰의 구인장 하나로 순순히 나오리라고 본 것은 상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 것이다.

검찰수사관들이 유병언을 번번히 놓치고 있다. 유병언 체포를 위해서는 완벽한 검경공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검찰과 경찰이 따로 노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이 유병언 체포의 공을 독점하기 위해서라는 눈초리도 있으나, 곳곳에 퍼져 있는 유병언 키즈 때문에 정보공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도 한다. 그러다가 유병언이 밀항으로 빠져나가기라도 한다면 국가 공권력에게는 ‘제2의 세월호 참사’다. 유병언 키즈들이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가는 차후에라도 알아내어 뿌리뽑아야 한다. 그러나 우선은 검거가 먼저다. 검거를 위해서는 병력이 우세하고 현지 사정에 정통한 경찰력의 보다 적극적 투입이 필수적이며 특히 강력부의 베테랑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군이 대간첩작전에 현역 뿐 아니라 예비역을 동원하듯이 경찰도 강력부의 민완선배까지 총동원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때문에 경찰이 수수방관하는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차량 트렁크도 열어보지 않는 형식적인 검문으로 어떻게 희대의 지능범 유병언을 추포(追捕)할 수 있겠는가?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표상이며 다 같은 대통령의 부하다. 대통령은 검찰에 유병언 조속검거 지시를 내리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끝까지 추궁하여 문제를 풀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휘관은 모든 것을 결과로 말한다. 찾도록 지시했다는 과정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영미식이 있는가 하면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권을 갖는 프랑스같은 나라도 있다. 우리는 둘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는 군제에 있어 논란을 해결하는 지혜를 원용하는 것이 좋다. 중국, 소련, 북한 등 대부분의 대륙국가는 통합군제이다. 이들과 상대하는 한국도 통합군제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장군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군은 미군을 따라 3군병립제로 창설되어 60여년을 지내온 역사성, 현실성도 감안해야 한다. 그 둘을 절충한 것이 현재의 합동군제이다.

수사권도 영미식과 대륙식이 절충되어야 좋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검찰과 경찰에 맡겨놓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입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에는 검찰 출신이 많으나 경찰도 다양한 방법으로 로비를 발휘하기 때문에 두 진영의 甲論乙駁은 끝이 없다. 이 문제도 언제가 대통령이 끝장을 내야 한다.

대통령은 총론만이 아니라 각론의 방법론에서도 준수(俊秀)함을 보여야 한다. 통일대박론, 국가개조 등 화두(話頭)만 던져놓고 실천은 지켜보기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념과 철학도 당대를 넘어 출중(出衆)하였지만 방법론에서도 뛰어난 경략가(經略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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