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도 ‘강제철거민’의 삶은···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소장 전경옥)는 5일 낮 12시 서울 숙명여대 행정관 다목적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반디그룹과 공동으로 ‘집, 인권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인권공동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캄보디아 강제철거와 관련해 인권침해의 참혹함과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거주권을 침해당한 캄보디아의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연구소는 캠페인 행사 후 탄원엽서와?메시지들을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하고 강제철거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과 시정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경옥 소장은 “세계화의 구조 속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단지 그 지역, 그 나라 국민들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 우리와 연결된 이웃의 문제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생생한 인권체험학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4만7000세대 강제퇴거 위기 직면??

캄보디아인권센터(CCHR)의 올해 초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4만7000여 세대가 토지 분쟁에 연루돼 강제퇴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건이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대한 토지와 관련돼 있으며 퇴거 세대는 약 3만 세대다. 정부의 토지임대로 인한 갈등은 주로 캄뽕스푸주(州)와 크라체주(州), 몬돌끼리주(州),라따나끼리주(州)에서 발생하고 있다.

CCHR은 토지 분쟁이 늘면서 주민들이 도로를 막거나 시청이나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다수의 주민대표가 구금되는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애드혹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정부는 중국, 베트남, 한국 등 222개의 민간 기업에 통상 1만 헥타르 규모의 토지를 임대했다. 하지만 민간기업과 정부는 임대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 퇴거를 하면서 주민들은 더욱 가난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에서 토지 소유권은 1954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와 개인이 번갈아 가졌다. 현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신 임시 소유권과 권리 소유권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임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장받는 권리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를 하려면 마을에서 중앙정부까지 7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1건에 300~400달러에 달해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법적인 절차를 마치면 해마다 세금까지 내야 하는 점도 농민들이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이유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가 해외 기업에 농지사용권을 주면 그 땅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이다.

김남주 기자 david9330@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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