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차] 1월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제시해야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가려면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오는 3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새해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지구촌의 사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부터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퍼지고 있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델타 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이 잡히기도 전에 오미크론 팬데믹을 맞아야 하는 양상이다.

세계 과학계 2022년 예측을 보면, 영국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변이 코로나와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실제로 입원과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지, 코로나 백신 생산 증대가 저개발국가의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차세대 코로나 백신도 속속 선보일 전망이다.

선진국의 주요 제약사들이 잇따라 백신을 내놓고 전 세계에서 접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여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백신 확보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나라들이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먹는 치료제 확보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쓴 지난 2년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팬데믹 3년차인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 보급으로 바이러스 자체의 파괴력은 감소하겠지만, 전문가들은 한번 교란된 세계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진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에 2022년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본다.

팬데믹 발생 직후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생계 보조금 등 현금성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급한 불은 껐다. 이에 재정 부담이 커지고,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망 붕괴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번졌다. 미국은 6.8%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오미크론(omicron) 출현이라는 펀치가 더해졌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일 어렵게 시작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즉 단계적 일상 회복 프로그램이 45일 만에 확진자,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으로 인하여 좌초됐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복합 쇼크 상황에서 언제 위드 코로나를 향한 여정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여 사적모임은 4명, 식당 카페 등 영업을 오후 9시로 제한했다. 12월 29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섣불리 방역수칙을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거리 두기를 최소 2주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와 정부는 12월 31일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백화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 다른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2차 접종 후 6개월)이 적용된다.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가려면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오는 3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백신을 맞지 못했다면 PCR 음성 확인서나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 확인서 등을 내야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당초 방역 패스는 유흥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으나 지난 12월에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으로 확대됐다. 이젠 면적 300㎡ 이상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에도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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