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근 행태 보니 ‘검사내전’ 김웅 떠올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무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 두 사람 관련 일이 새삼 떠오른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항명을 했다고 한다. ‘항명’은 군에서나 쓰는 으스스한 말이다. 사단장이 대대장에나 사용할법한 말들이다. 거역했다는 용어도 썼는데 왕조시대에나 쓸법한 괴상한 어법이다.
추미애 법무가 청와대 들어가기 30분 전 인사안을 보내놓고 검찰총장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항명이라며 몰아붙이는 것은 4가지(可智)가 없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뒤엉키는 작태(作態)는 남도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부의 망신이다.
병무청이 국방부 외청인 것과 같이 검찰청은 단순히 법무부 외청이 아니고 준사법기관이다. 검찰총장을 경찰청장과 같이 청장이라 부르지 않고 총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독립적 헌법기관인 ‘검사의 총장’이라는 위상을 고려한 것이다.
군에서 인사권은 총장에 있다. 장관은 제청권이 있다. 물론 최종 임명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관계는 보다 복잡하다. 참모총장은 군정권,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갖고 있다. 총장이 인사안을 의장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장이 부리는 부장들의 인사를 총장이 의장과 상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다. 법무장관은 구체적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를 지휘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이 있는 이유다. “인사안 가져오라는 윤석열은 초법적”이라는 지적은 잘못됐다. 초법적이 아니라 초상식적이다.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묻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 인사안을 주고서 숙고할 시간, 주변과 협의할 시간도 주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존중 받아야 할 권리는 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평소 검찰을 가볍게 보는 버릇이 도진 게 아닌가?
다음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 저자이며 작년까지 대검 미래기획단장과 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조정 실무를 담당했던 김웅 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쓴 글이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우리에게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사기죄 전문 검사인 내가 보기에 이는 말짱 사기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무소불위로 만드는 법안이다.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는가?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정이라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갔는가?···.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총선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
가히 명문이다. 단순히 법학교수가 신문에 쓰는 칼럼이 아니다. 현장에 섰던 검사가 피를 토하며 쓴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소원대로 퇴임 후 ‘잊혀진 남자’가 되길 바란다. 추미애는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