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때 관저서 출근 안한 박근혜, 군대같으면 군법회의 파면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통령은 통수권자다. 대통령의 국정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자.
사단장이 출근하면 지휘부에 2성기가 올라간다. 간밤의 술에 취해 공관에서 출근하지 않으면서 지휘부에 2성기는 올려두고 있던 장군이 있었다. 사단장이 정상으로 집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은 물론,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파렴치한 행위다.
관저에 있든, 공관에 있든 대통령이 집무하는 것은 다름이 없다는 것은 이 뻔뻔한 將官(장관)급 장교와 다름이 없다. 하기야 이 사람은 후에 별을 하나 더 달고 참모차장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인사를 한 참모총장은 의장, 장관까지 승승장구했다.
국방부장관 공관에는 합참의 전쟁지도본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상황장교가 상주하며 장관이 언제라도 즉각 전쟁지도본부와 연결되도록 조치한다. 대통령 공관에도 전쟁지도본부와 연결되는 위기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강되어 치안상황도 연결되어 대통령이 전국을 손바닥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
관저에도 공관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전화기만 위기관리실과 연결되고 부속실장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세월호사건 당시 부속실장이 대통령을 본 것이 오후 2시였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부속실장도 찾지 않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과 서면으로만 보고받고 전화로만 연락을 하고 지시하고 있었단 말인가?
대통령이 공관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또는 청와대 어디에 있더라도 대통령이 집무 중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평생을 아버지 박정희의 긴장하는 집무태세를 보아온 박근혜 아닌가? 하기야 박정희가 10월26일 저녁에 정신을 놓고 있다가 참극을 당한 것이나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을 당한 것은 비슷하다. 박근혜의 통수권자로서의 자세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미국 대통령의 잠을 언제라도 깨울 수 있는 사람으로 5명이 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주치의, 부통령이다. 9·11테러 당시 부시 대통령의 동선을 보면 미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일주일에 한번 본다고 하며 당장은 어디에 계신지는 모른다”고 한다. 이번 사태에 있어 분노하는 것은 위법만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대한 경악이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위반,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탄핵 소추의 인용, 파면은 징계의 일종으로 사법적 판단을 할 것도 없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행적의 대강은 다 밝혀져 있지 않은가? 위기시의 대통령의 위치가 타당한 것이었는가에 맞춘다면 답은 분명하다.
전면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 5년도 부족하다는 정치인이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뼈아픈 예를 들면, 선장이 배에서 평형수를 빼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게 기강이 확실하게 잡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고 일본인들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