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관계 없이 교체해야 할 장관 두사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9일 탄핵 표결이 다가왔다. 만에 하나, 탄핵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괴멸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횃불이 세종로가 아니라 여의도를 에워쌀 것이다. 국회해산은 어떠한 헌법 절차로 할 것인가? 국회해산은 비상계엄 이외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간단치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재판관 구성이 보수적이라 하나 정치인들은 헌법재판소도 횃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중의 힘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 자체의 권위를 위해 특검이 개입하기 전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주장했듯이,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걸고 치밀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려 할 것이다.

탄핵안에서 규정한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위반한 헌법 위반”이라는 막연한 탄핵사유를 판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4·19혁명 후의 혁명재판소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의 기미는 1952년 부산 정치파동에서 드러났다. 1950년 5·30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여 이승만이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정치파동이 일어났다. 직선제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소환을 요구하는 우의 마의(牛意 馬意)가 동원되었다. 김성수 부통령은 사퇴했다.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1952년 7월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정은 어디로 갈 것인가? 모두들 탄핵절차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 중요한 이 문제는 치지도외(置之度外)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대행할 것인가? 노무현 탄핵 당시 고건 총리는 장관 인사는 하지 않았다. 몇몇 장관 인사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선 최순실 게이트로 만신창이가 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중공군 전승절 행사에 참석, 천안문 광장에 도열토록 한 외교장관으로는 단교 37년 만에 중화민국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통화하여 對中 경제공습을 예고하는 트럼프 신행정부와는 대화할 수 없다. 반드시 조속히 교체되어야 한다.

다행히 국방은 안정되어 있다. 바로 전직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건재하고 군은 장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다. 장군들은 위기관리에 단련되어 있고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협조관계도 문제가 없다.

경제와 사회 문제는 지극히 어렵다. 무엇보다 제대로 출범도 하지 못한 임종룡 경제팀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4대 개혁은 이미 벌써 물 건너갔다. 이 마당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여 내년 4월에 퇴진한다고 하더라도 그간 정책 공백을 메울 장치가 조속하고 치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권력 게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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