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 칼럼] “‘오송 참사’ 충북지사·청주시장 물러나라”

고마운 구조대원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6일 밤 해양 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전 24차례 대피 경보 울렸건만…
교통통제 못한 경찰도 문제 심각

‘오송 참사’ 당일(15일, 토요일), 미호강 범람을 알린 첫 신고는 참사 3시간 50분 전인 오전 4시 57분에 접수됐다. 미호천교 임시 제방에서 공사 중이던 감리단장이 경보를 울렸다. 대전국토청 보은사무소에 “미호강 수위가 올라가니 탑연삼거리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도 했다. 직후 통제가 이뤄졌다.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가 시작된 건 감리단장이 오전 6시 14분경 청주시 민원콜센터에 전화로 알리면서다. “오송읍 주민 대피 방송이 필요하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휴일에는 민원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아 청주시 당직실이 받았다. 감리단장은 이후, 오전 6시 33분까지 추가로 2차례 청주시에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

감리단장에게 미호강 범람 위험 보고를 받은 행복청도 청주시에 위험 사실을 알렸다. 당직 근무자는 오전 6시 29분과 6시 57분 청주시에 “하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국도 36호선 침수로 차량이 우회 중이라는 상황보고까지 했다. 같은 내용을 오송 참사의 관할구청인 흥덕구에도 물론 전파했다.

오전 7시 이전까지, 총 5번 위험 경고가 청주시에 접수된 거다. 이후 청주시는 주민대피만 지시했다. 참사 지하차도 통제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당시 신고에서 오송 지하차도는 없었다”(청주시 관계자) 이어 행복청 담당자는 충북도에도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렸다. 행복청 직원은 오전 6시 31분, 38분 2차례에 걸쳐 충북도에 범람 가능성을 전파했다. “범람 위험이 있어 연락했다”며 “청주시와 경찰청에도 연락을 했고 재난문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충북도 직원은 “청주시와 경찰청에도 연락한 게 맞냐”고 확인한 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충북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두 기본이 무너졌다. 그러고 침수 후에야 현장에 늑장 출동한다. 오전 7시 이후 수위가 빠르게 상승, 현장 상황은 더욱 다급하게 돌아갔는 데도 말이다. 감리단장은 오전 7시 4분 경찰에 첫 신고한다. “미호강이 범람하려 하니 주민들 긴급 대피가 필요하다” 오전 7시 58분 범람이 시작되자 112에도 “미호천교 제방이 넘치고 있다”고 급히 알렸다. 지하차도 침수 우려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다급한 신고다. 경찰은 첫 112 신고를 흥덕구에 전파한 뒤 오송읍사무소에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 하지만 다른 침수 처리로 출동할 인원이 없어 제방 인근으로는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어 54분 뒤, ‘궁평 지하차도’를 특정해 교통통제가 긴급하다는 신고까지 들어왔다.

그러자 인근 파출소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파출소 직원은 혼비백산이었다. 참사 장소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달렸다. “궁평1지하차도가 자주 침수돼 그쪽으로…”(파출소 직원) 경찰이 도착한 건,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버린 오전 9시 1분경.
최소 24차례의 경고 휘슬이 울렸다. 그러나 재난대응 매뉴얼조차 몰랐다. 인력부족을 탓하며 한가한 변명이나 했다. 행복청 비상근무자는 오전 7시 1분부터 7시 56분 사이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등에 총 15차례 범람 위험을 알렸다. 행복청만 미호강 범람이 임박하자 관계기관에 제대로 신고를 한 것이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 2시간 30분 전부터였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경찰 등 기관들에 미호강 범람을 미리 경고했다. 주민대피와 교통통제 요청 보고 및 신고가 최소 24차례나 접수된 거다. 14명 생떼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막을 기회가 24번 넘게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어느 곳도 발 빠르게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니, 참 분노가 치솟는다.

재난 대응 책임자인 시장과 지사는 물러나라. 선출직이니 시간만 가라 ‘모르쇠’하며 직을 지킬 테지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지사나 시장은 지하차도 상황을 참사직전까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개판 오분 전’이다.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아니, 재난대응 기본 매뉴얼이 망가져 있었다. 동아일보는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관할경찰서 파출소의 이런 행태를 낱낱이 해부했다. 참사 발생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한 감리단장만 제대로 했다. 참사 발생 2시간 30분 전인 15일 오전 6시 14분~7시 58분까지 5차례 각 기관들에 미호강 범람 위험을 급전한 거다.

주민 대피도 매뉴얼에 따라 당연히 요청했다. 행복청도 감리단장한테 범람 위험을 보고받고 19차례 주민대피 조치를 촉구했다. 이후 참사 장소에서 각 1.3km, 2km 떨어진 탑연삼거리와 쌍청교삼거리는 통제가 됐다. 오송읍 주민 대피 방송도 이뤄졌다. 하지만 취약한 지하차도 통제는 끝내 불발했다. 재난안전법으로 지자체에 대책본부가 꾸려졌다. 본부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맡는다. 그 책임수장인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지하차도 위험 보고조차 못 받았단다.

차후 감사원이든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이든 그 진위와 책임을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피해 현장에…미호강 범람 위기가 있다는 행복청 보고까지 전달받진 못했다”(이범석 시장) 김영환 지사는 그때 괴산댐 월류 현장을 찾았다. “지사는 괴산댐 월류가 급박한 상황…”(도 관계자) 긴급 사태를 알린 비상등이 그렇게 켜졌건만 지사나 시장은 위험 보고조차 못 받았는가?

그러니 그 경위를 제3자가 따져볼 밖에 없다. 아랫사람만 닦달할 일이 아니다. 책임은 윗사람이 의연하게 져야 한다. 오송 참사로 생떼 목숨을 잃은 이와 유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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