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천망'(天網)으로 우한폐렴 보균자 동선추적·신병확보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일본 수도 도쿄를 관할하는 경시청. 2009년 형사부에 수사지원분석센터(SSBC, Sousa Sien Bunseki Center)를 설치했다. 화상정보 담당한다.
센터장은 총경.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다. 장래 일본 ‘형사경찰의 꽃’ 경시청 수사1과장 맡을 수 있는 역량 있어야 한다.
수사지원분석센터장을 거친 총경만이 수사1과장으로 관행이 정착됐다. 직원승진도 보장. 자타공인 내로라하는 인재 몰린다.
왜? 검거정보 장악하기 때문이다. 범죄현장에서부터 용의자를 각종 화상정보로 추적하는 릴레이 수사로 잡아낸다.
제2의 도시 오사카부 경찰본부는 2020년 2월 15일 화상확인부서를 범죄억지전략본부로 확대했다. 24시간체제로 운영한다. 요원 공개모집했다. 경쟁률 무려 37대1이었다.
확충되는 거리의 카메라
세계 각국이 거리의 CCTV 확충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은 5백만대(국민 25.4명에 1대)를 넘어섰다.
일찍 시작한 영국은 590만대(국민 10.8명에 1대), 한국 8백만대 추정(국민 6.4명에 1대), 미국 3천만대(국민 10.8명당 1대).
중국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천망(天網)을 운영한다. 국민 6.4명에 1대꼴인 1억7천만대가 깔려 있다. ‘2억대 설’도 있다. 여기에는 안면인식장치, 반정부구호와 총소리를 잡아내는 집음(集音)마이크도 장착됐다.
인체의 열로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드론이나 인공위성을 이용해 열파를 잡아낸다.
우한폐렴이 발생하자 천망을 통해서 잠재보균자를 색출해 내고 있다. 동선을 추적, 신병을 확보하여 격리시킨다.
수사방법이 달라졌다
1980년대까지 어느 나라 경찰이나 범인검거의 무기는 발(foot)와 감식(forensic)이었다. 열심히 발로 뛰면서 발휘하는 지리감 등 감(鑑)도 무기였다.
아울러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혈흔, 지문, 족적 등의 증거가 중요했다. 그게 과학수사였다.
1990년대 IT기술과 휴대폰 등장은 그 유능했던 형사의 수사방법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낙후한 구시대 유물로 취급했다.
탐문, 미행, 잠복은 가치를 잃었다. 구식(舊式)이다. 구식 형사는 소매가 네모진 가쿠소대(角袖) 입고 다녔다. 나다니기 편리한 옷이었다.
도둑들이 가쿠소대를 소대가쿠라 바꿔 불렀다. 도둑세계의 형사를 일컫는, 발발이 같이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은어다.
요즘에는 머리와 손가락으로 하는 신식 수사기법이 들어섰다. 사무실에서 계좌 추적하고 통신 감청하고 키보드 두드린다. 데스크(desk) 수사다. 넥타이 형사다.
비디오 형사
2000년대 들어서서 또 변모했다. 화상 들여다보며 범인 추적하는 수사관 즉 비디오 형사의 등장이다.
현장에 나가기는 한다. 나갔다가 CCTV가 없으면 그냥 되돌아온다. 그들은 카메라 화상이 없으면 증거도 없다는 식으로 행동한다.
화상이 있어야 한다. 화상의 릴레이식 추적에 몰두한다. 릴레이 수사하는 비디오형사다.
일본형사만이 아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 형사나 마찬가지다. 화상(畵像)이 증거다.
실내는 더 촘촘하게 녹화한다
사무실 안도 녹음되고 녹화된다. 건물에 들어서는 모습, 로비, 엘리베이터, 사무실 출근, 일과시간 중, 퇴근 때까지 인공눈이 보고 있다.
스파이 온 스탭 즉 직원을 스파이 한다. 컴퓨터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근무자의 작업과 휴게를 비롯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된다.
영업직이나 배달사원은 예외인가. 그들에게 지급된 IT기기와 자동차는 사용내역이 기록된다. 심지어 잠복요원(undercover)을 심어 체크한다.
이와 같은 자료가 경찰 손에 들어간다면? 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검거는 더 많이 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신속출동
전문가들은 정작 중요한 점은 출동에 있다고 본다.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소홀하다는 인식이다.
범인들 다 도망간 뒤에야 우르르 떼거리로 순찰차 몰려오는 행태. 당한 시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불신만 키운다.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현장만큼 범인잡기 쉬운 곳 없다. 빨리 갈수록 더 많이 잡는다. 검거율이 올라가면 안심하게 된다. 안심하면 신뢰하게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