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총②] 영국, 총기사용은 철저히 전문가에게 맡겨

영국경찰은 총기사용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철저한 교육과 지침을 갖고 운영된다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치발포 이사장] 두 종류의 총기전문경찰관이 있다.

①총기사용권부여 경찰관(Authorised Firearms Officer, AFO)은 희망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원조사와 심리테스트 거쳐 면접한다.

특히 채무, 사상, 교우관계 조사를 중시한다. 총기사고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다.

제외 대상은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전력자, 가정 및 인간관계 문제자,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이상자. 근무성적 불량자다.

훈련은 기초 2주. 합격하면 실전센터에서 7주 훈련 마쳐야 한다. 기간 중 실탄 4800발 쏜다.

개인휴대무기는 권총, 기관단총, 전기충격장비 테이저, 최루가스 스프레이.

차량비치무기는 산탄총, 폭동진압용 고무 또는 플라스틱 탄알 발사 총, 기관단총, 저격상황에 대비한 저격용 총 등이다.

근무는 1991년부터 무장긴급대응차량(Armed Response Vehicle ARV)을 타고 24시간 순찰한다. 8분대에 사건현장 도착이 목표다.

편성은 3명 1조. 운전 숙달기능(advanced driving)에 합격한 driver, 현장지리 파악담당 navigator, 조장 observer 등. 조장은 경사다.

대응범죄는 범죄인이 무기를 소지한 경우와 인질, 유괴, 조직범죄, 테러 등에 대처한다. 다른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는다.

②총기사용전문 경찰관(Specialist Firearms Officer SFO)은 총기사용권부여 경찰관 중에서 뽑는다. 신원 및 세평 조사, 심리테스트를 또 한다.

테러와 인질 대책훈련에 중점 둔다. 피해자 구조, 도시빌딩 침투와 헬기 이용한 로프하강훈련, 화생방훈련이 추가된다. 특공훈련이다.

AFO와 SFO의 사격훈련중점은 범인제압에 있다. 따라서 몸뚱이를 조준한다. 신체 중 면적이 제일 넓어 명중률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수부서도 배치된 AFO만이 총기사용

현재 총기사용권부여 경찰관(Authorised Firearms Officer AFO)은 전 영국경찰의 0.8%인 1만2550명이다.

이보다 실전능력이 더 높은 총기사용전문 경찰관(Specialist Firearms Officer SFO)은 0.5%인 6756명이다.

이들은 총기사용경찰관이 필요한 부서에도 배치되어 총기사용업무를 전담한다. 예컨대 형사들로 구성되는 기동수사대(Flying Squad)도 그 하나다.

그 외에도 요인 및 외교사절과 외빈 경호팀, 대테러부대는 주로 AFO로 구성한다. 아일랜드 테러대책부서 Special Branch도 마찬가지다.

이 자격이 없는 경찰관에게는 총기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들의 기본장비는 경찰봉, 수갑, 최루가스, 테이저이다.

테이저는 지급 전에 18시간의 사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격은 철저히 자기책임 아래

영국에서 경찰관의 장비는 공격용이 아니다. 범죄의 예방과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으로부터 경찰관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도구다.

총 역시 죽이기 위해 쏘는(shoot to kill) 게 아니다. 살상용이기보다는 위험제거용(remove the threat rather than to kill)이다.

경찰관이 사용하는 제지방법 중에서 최후수단이다. 본인과 제3자의 목숨에 대한 당장의 긴급 위험방지조치(to stop an imminent threat to life)다.

현장 경찰관의 발포권은 책임자가 승인한다. 그러나 승인된 범위 안에서의 실제 사격여부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판단한다.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그 경찰관이 부담한다. 자기가 쏜 총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법원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한다. 그때 소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총기소지허가를 받는 민간인이나 경찰관은 허가와 동시에 당국의 감정관 앞에서 그 총의 시험발사(test fire)를 한다. 결과가 기록된다.

아울러 이때의 총알과 탄창을 보관시켜야 한다. 나중에 발포한 경우 정당방위 여부 등을 가리는 감식자료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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