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환자도 사람이다②] 마리화나 합법화, 당신 생각은?

마리화나

미국에선 의료용으로 적법하게 판매·관광자원으로 활용도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인터폴 부총재 역임] 마리화나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마약이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의료용으로 적법하게 팔고 있다. 2013년 1월 콜로라도 주는 마리화나를 기분전환용 즉 여가용으로 거래하게 했다. 의료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허용해 왔다.

앞서 1988년 워싱턴 주는 의료용 판매를 허가했다. 세금은 매기지 않는다. 주 정부가 있는 시애틀에만 60개소가 성업 중이다. 흡사 치과병원 같다. 2014년 1월 여가용 판매도 금지 풀었다. 21세 이상이면 1온스(28.4g)까지 소지해도 된다.

집과 같은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피운다. 거리, 공원, 놀이터와 같은 공공공간에서는 피우지 못한다. 어기면 1백달러 벌금. 음주음전 금지와 같은 조항도 적용해 혈액 속 마리화나 농도를 측정해 과도흡입운전을 단속한다.

워싱턴주, 5년간 20억달러 경제효과

기분전환용 마리화나는 술 제조 및 유통 관장하는 주 주류관리처(State Liquor Control Board)에서 관리한다. 세금은 25%. 전문가들은 “제조-판매-고용-세금 등 직접 경제효과가 5년간 2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2차시장(secondary markets)으로 △마리화나 피우기 관광 △마리화나 재배농장 견학 △마리화나 이용 음료·식품산업 육성도 활성화되고 있다.

마리화나 브랜드 USA도 출현

마리화나 시장이 규제완화 내지 철폐, 즉 시장자유화로 감에 따라 이에 대비해 뛰어든 벤처기업도 나타났다. 바로 Diego Pellicer Inc가 그런 기업이다. 미국 내 시장규모는 연 2천억달러, 전 세계 규모는 1조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1천만 달러 투자자 모집 중이다. 마약에 거액 투자? 돈벌이에 도덕과 윤리, 선과 악의 경계 없다.

미 연방 법률은 마리화나 재배와 가공을 비롯한 판매와 흡입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콜로라도와 워싱턴주 법률이 연방법 위반이다. 법이론 면에서는 주 경계선 안이라도 연방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이나 사항에 대하여는 연방법이 적용된다. 연방이 소유하는 건물, 군 기지, 국립공원 등에서는 마리화나를 재배·소유·유통·사용하면 체포된다.

연방공무원의 직무집행권은 콜로라도와 워싱턴 2개 주에 엄연히 미친다. 어디에서나 마리화나 관련 연방법규의 집행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연방정부 당국은 뭐라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마리화나 해금국가 증가가 대세

의료용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사용금지 풀었다. 풀 계획인 나라도 많다. 해금됐다고 봐야 한다. 2013년 우루과이. 여가용 마리화나 판매를 전면 허용했다. 2018년 10월 캐나다도 자유화했다.

멕시코,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레바논은 대통령 선거공약이나 국민투표 이슈로 마리화나 사용을 자유화하고 세금을 더 부과하자고 내걸고 있다. 근간에 많이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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