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와 ‘애인’ 에바 브라운의 최후 39시간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인터폴 부총재 역임] 1929년 열일곱 살 때 뮌헨의 화방에서 그 남자 만났다. 그 이후 인생 동반자이자 애인으로 곁에서 지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 불안정했다. 자살 두번 기도했다. 그래도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 1945년 처음 만나 16년 된 해 4월 29일 두 남녀는 결혼식 올렸다. 에바 브라운. 결혼 전 姓인 브라운 대신 에바 히틀러로 서명했다.
4월 30일 러시아군 점점 진격해오자 에바는 히틀러가 준비한 청산가리 마셨다. 혼인한 지 39시간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이어 히틀러는 권총자살.
두 사람의 시체, 휘발유 부어 소각해 신원확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시신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남미로 잠적했다는 소문이 났다.
11시간 24분
1944년 여름 유난히 무더웠다. 7월 20일 찜통날씨였다. 그래도 이날 전쟁의 원흉을 죽여야 했다.
12시 36분, 암살범은 폭탄가방을 죽여야 할 자의 발밑에 놓고 빠져 나왔다. 바로 그 뒤 웬 가방? 걸리적거린다며 부하가 자기 쪽으로 가져갔다.
12시 42분, 예정대로 폭발. 정작 죽어야 할 자는 멀쩡했다. 살아도 좋을 엉뚱한 참모들만 살상.
암살단은 이 사실 몰랐다. 성공한 줄로만 알았다. 국가와 군 장악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18시 28분 라디오 임시방송. 살아남은 주인공이 출연했다. 암살음모는 실패했다. 군은 동요하지 말라 했다.
암살에 참여한 반란군은 방송 듣고 망연자실. 나는 못하겠다며 속속 도망쳤다.
20시 00분. 암살가담자 검거 개시. 24:00 주모자 처형. 11시간 24분만에 와해된 히틀러암살계획이었다.
철저한 보복
이 사건 가담자로 7천명 체포. 2백명은 고문. 그후 자백을 거쳐 국민법정에 전시되어 재판받았다. 사형 판결.
교수형. 밧줄 쓰지 않았다. 피아노 줄이었다. 목 파고들었다. 유혈 낭자한 가운데 몸부림쳤다. 숨 끊어지는데 시간 걸렸다. 시신은 쇠고기 걸어두는 갈고리에 끼웠다. 광장 전신주에 매달아 전시.
유족들은 재판 및 처형에 소요된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
“육군중장 Karl Baron Von Thuengen의 유족 앞; 반역죄 및 동란교사죄로 사형선고 받음. 1944년 10월 24일 형을 집행하였음. 사망기사의 게재 및 부고는 금지함. 아울러 그간의 비용을 청구함; 사형선고 재판비용 300마르크, 변호비용 81마르크 60페니히, 수삼비용 44마르크, 처형비용 158마르크 18페니히, 이 청구서 우편요금 1마르크 84페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