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소환] 검찰총장을 검사 대신 정치인 등 외부에서 임명하면 어떨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법칙은 자연이나 사회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으로, 또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명제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못 꿰어 쓴다”는 우리 속담도 법칙이라고 할 만하다. 이와 다르게 원칙(principle)은 개인이나 사회가 설정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다.
1987년 체제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 단임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갔다. 전두환, 노태우 등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투사라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서민 노무현, 상인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제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반드시 정치검찰이 되었다.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은 거의 없다. 왜 홍준표나 안대희 같은 국민검사가 검찰총장이 되어 검찰개혁의 사령탑이 되지 못했는가? 대통령이 그들을 발탁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고 국회나 언론에서는 왜 대통령에 이들을 발탁하도록 압력을 가할 만큼 여론을 일으키지 못했는가?
현재 검찰 충원방법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자.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쥐고,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에 의해 검사를 지휘하는 구조 하에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바르다(right)고 하기는 어려우나 자연스럽다(natural). 이를 깨기 위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안팎을 불문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조인 가운데서 헌법재판관과 같은 방법으로 임명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소년 등과하여 판검사가 되는 것은 일제 식민통치 시대의 유습이다. 지금 문제되는 우병우는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하였다고 한다. 천재라고는 않더라도 보기 드문 수재인 것이 분명하다. 누가, 어떻게 이 준재를 훼손하였는가?
왜 검찰총장은 검사 중에서만 임명해야 되는가? 법무장관을 임명하듯이 정치권에서 임명할 수는 없는가? 미국에서는 법무장관을 Attorney General이라 부른다. 우리의 검찰총장이다. 주지사선거에서는 검찰총장도 함께 선출한다. 감찰총감(Inspector General)도 같이 뽑는다. 검찰총장이 지명되면 그보다 선배는 전원 사퇴하는 버릇은 고쳐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관행일 뿐, 원칙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책임총리제, 거국중립내각에 여야를 막론하고 확실한 개념이 있는가? 각자의 입장에서 편리할 대로, 유리한 대로의 주장이 있을 뿐이다. 국민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따를 만한 철학과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은 사실상의 개헌정국이다. 매시 이루어지는 결정이 헌법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애매모호한 부분을 남겨서는 안 된다. 고담준론이 아니라 국민생활에 와 닿는 문제에 천착하여 확실하게 나가지 않으면 제2, 제3의 최순실은 언제 또다시 나타날 지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