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굳이 검찰청서 조사할 필요없다”···’르윈스키 스캔들’ 특별검사 ‘타산지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위기다. 모든 조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밑에 깔린 정신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 중 헌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 전제가 깨졌다고 국민이 확인하였을 때는 소추를 받을 수도 있다.
대통령은 통수권을 행사한다. 통치에 관한 문제와 통수권에 관한 문제는 다르다. 미국 대통령의 핵 가방은 항상 옆에 있다. 대통령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통수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양식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 군은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 이후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은 현장 지휘관에 의해 즉각 조치된다. 그러나 이 충돌이 확전되어 공군기로 북한을 응징하는 정도가 되면 합참의장은 한미연합사령관과 협조해야 하며 통수권자 대리인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몇 시간의 일이 아니라 십수 분의 일이다. 때문에 오늘날의 국가통수기구는 항상 깨어 있고 가동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수사받는 것은 이런 통수권 행사를 제약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헌법 제 71조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일종의 사고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몇 시간이라도) 대통령이 조사받는 동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음을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
클린턴의 르위스키 사건은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에 의해 백악관에서 집요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우병우 수준의 검찰에 의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청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에 의해 청와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는 보장되는 범위 하에서다. 박근혜가 아무리 밉고 한심하고 처리가 급하더라도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가운데 헌법과 상식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우리 법학자들은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조사와 공부를 통하여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데 더 합당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내놓기 바란다. 법관, 정치인, 헌법학자들은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가 또 하나의 입법이라는 엄숙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