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가보안법 적용해야”···필리핀 교민 “국정농단·국기문란으로 이적행위”
[아시아엔=편집국] “국격을 떨어뜨려 적국을 이롭게 한 박근혜 최순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시위와 시국선언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문종구 하니십 대표는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사람과 이를 방조하고 동조한 것은 이적행위와 다름없다”며 “국가보안법은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씨의 1인시위에 대해 대사관측은 “몇 시간 동안 할 예정이냐” “다음에도 또 할 거냐” 등을 문의했을 뿐 일체 저지하지 않았다고 문씨는 전했다.